비자

전문직업(E-5)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국내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아래 해기사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기사 면허)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선박직원법」 제5조)
     -  (승무자격증 소지자) 승무자격증 상 “등급(LEVEL)”이 선장, 기관장, 관리급으로 기재된 자(「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현재 30개 국가*의 ‘해기사 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승무자격증 발급 중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동반 가족의 경우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①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 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 소지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총(학)장의 추천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 추가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 ➠ 전문직업(E-5)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허가증이나 등록증(특정사업 허가·등록 업체인 경우) 등
④ 학위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8. 9. 21.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 변경 사항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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