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및 자격 해당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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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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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 단,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단, 외국어연수 D-4-7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초청장’으로 대체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6.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포함)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국민 →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추가 소명자료 요구 가능 2. 졸업생 일반연수(D-4-2) 자격 변경 가. 대상 *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자로서 아래 기관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 본사·지사·계열사 ‣ 국제연합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포함) 나. 연수장소 *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 본사·지사·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 외국공관, 주한 외국문화원, 주한 상공회의소 다.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2. 연수 필요성 입증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3.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 국내기업 입증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 변경 가. 해당자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이며,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 * 단, 단기체류 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 고등기술학교 제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연간 학비 500만 원 이상, 교육감 인가 필요) *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소재) * 과학영재학교 (KAIST 부설) ※ 의무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은 제외 다. 요건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포함) 전액 자비 부담 *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보유 * 후견인 필요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 친족관계 또는 부모와의 친분 입증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출신 유학생 후견인은 GNI 이상 소득 또는 중위소득 이상 자산 보유 필요 * 후견인 1인당 유학생 2명까지만 가능 *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 (학교장 입소확인서 필요) 라. 제출서류 공통 1.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4. 최종학력 입증서류 추가 (자비부담 유학생) 5) 학비 납부 내역서 6)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잔고증명 등) 7) 후견보증서 (부모가 후견인인 경우도 작성 필요) 8) 후견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9)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만 해당) 10)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만 해당, 번역본+확인서 첨부) 11) 체류지 입증서류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가. 허용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 단, B-2, C-3, D-3, E-9, E-10,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연수 허용기관 요건 (①\~⑥ 모두 충족) 1.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직업교육학원, 전공대학(예술계열 일부), 해외 유명 전문교육기관 지사 등 2. 설립 1년 이상 3. 학비 연 800만 원 이상 4. 직업기술 분야 과정 한정 (경영·사무·관광·청소 등 제외) 5. 주 4일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주간과정 운영 6.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 보유 (임차는 불인정, 단 장기계약 시 예외) 다. 연수생 요건 * 만 18세 이상 \~ 30세 이하 *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 체류비 입증 가능 (잔고증명 등,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 * 한국어 능력 :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라. 연수기관별 쿼터 및 제재 * 연수기관당 총 300명 이내 * 불법체류자 발생 시 초청 쿼터 감축 * 미입국, 미등록, 미출국, 소재불명 등 발생 시 15일 내 신고 * 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 초과 시 신규 초청 제한 (1년간) ‣ 15명 이하: 30% ‣ 16\~50명: 20% ‣ 51명 이상: 15% 마.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 여권 사본, 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5. 사증면제(B-1) 독일인 장기체류자격 변경 가. 허용 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 제외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 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의 상한 적용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어학연수생(D-4-1, D-4-7)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 **어학연수생 학교 변경** ❍ 원칙: 출국 후 해당 대학 사증을 받아 재입국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대 이상으로의 학교 변경 허용 ‣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TOPIK 3급(KIIP 포함) 이상 성적표를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혼잡 완화)** ❍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 방문 심사대상이 아닌 자 ❍ **신청 예시** * 온라인 신청: 유학생 본인 또는 담당자 ※ 담당자는 최대 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유학생 본인 또는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 입증 서류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 정상 수행 입증서류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 ⑤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어학연수생 한정)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만료예고 우편물, 공공요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D-4-3)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학비 납부 내역서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 관련 비용 일체) ④ 국내 체류 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금액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⑤ 후견보증서, 관계 증명자료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후견인 변경 시)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⑥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만료예고 우편물, 공공요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한식조리연수생(D-4-5)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체재경비 부담 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연수 계속 필요성 소명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일정 포함 계획서 등) ⑤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률 명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⑧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만료예고 우편물, 공공요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생(D-4-6)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 출석증명서 (직전학기 출석부, 수업·출석시간, 출석률 기재) * 기술연수 계획서 (시간표, 연수일정) * 기숙사 입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정상적인 연수 수행 입증서류 ③ 신청자 준비서류 * 체류경비 입증: 은행발행 잔액증명 + 최근 6개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등록금(교육비) 납입증명: 수강기간, 수강료, 납부일 기재 * 재학(연수) 증명: 입학일, 전공 등 기재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단체의 공문) ④ 체류지 입증서류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재학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5.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첨부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기타 | 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 실습생 요건 : 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한국어능력 토픽 2급(세종한국어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출석율이 90% 이상이고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 실습 기관 : 교육기관별 10곳 이내(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 교육기관에서 50㎞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 연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일 것 ❍ 실습 제한기관 :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 실습기관의 의무 :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하고 중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 실습활동의 제한 :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 제출서류 - 연수기관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의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기관 현장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 연수생 :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 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시범운영, 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 적용 법조 : 출입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의 예외조항 - 신고절차 : ❶ 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❷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 제재 - 외국인 :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교육기관 :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추가 제한 - 실습기관 :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의 행정 제재 - 외국인 :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교육기관 :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실습기관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2. 우수사설교육기관의 기타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연수생들이 특정활동(E-7) 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수기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 안내 ❍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 연수기관은 기관에 등록된 연수생만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강사 자격증 소지자)을 실시 할 수 있음 - 한국어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교육비 징구는 엄격히 금지되며,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이상)에서 제외 3.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 전문학사 이상 소지 연수생이 해당 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특정활동(E-7) 요건을 갖춰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허용 ※ 단, 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현 E-7 85개 직종)하고 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단, 개별 직종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하고 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