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제외 대상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 심사를 거친 과정만 가능*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에 해당 적용 대상별 세부 약호 학위과정 (D-2) * D-2-1 전문학사과정 * D-2-2 학사과정 * D-2-3 석사과정 * D-2-4 박사과정 * D-2-5 연구과정 * D-2-6 교환학생 * D-2-7 일·학습연계 유학 *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 * D-4-1 한국어 연수 * D-4-7 외국어 연수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아 입국 가능 ❍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
체류자격외 활동 | 1.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 자격외 활동 특례
허가대상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소속 대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별도 허가 불필요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 * 연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주의사항 * 유학생은 연구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이 금지됨 * 학생(D-2)은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활동 불가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 가능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 기본 원칙 *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단순노무 등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해당 취업활동은 개별 지침 적용 (예: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 허가절차 1. 고용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별지 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 작성) 3. 신청 (첨부서류 지참, 온라인 또는 방문) 4. 허가·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 유학 체류자격 D-2-1\~D-2-4, D-2-6, D-2-7 · 어학연수(D-4-1, D-4-7) 및 방문학생(D-2-8)은 입국일 또는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능 * 졸업요건 미달로 예외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단,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 가능 ·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자는 제외 * 허용 시에도 주당 30시간 제한, 휴무일·공휴일·방학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 허용 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2023년 7월 시행) ![]()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 분야 (예시)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 제조업·건설업은 원칙적 제한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은 예외 허용) * 시간제·전일제 계절근로 가능 *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가능 (자격요건 충족 시) 장소 변경 시 새로 허가 받아야 함 허가 기준 * 직전 학기 성적 C학점(2.0) 미만 또는 출석률 90% 미만(어학연수)인 경우 제한 * 불성실 신고자, 허가 조건 위반자 등은 불허 * 직종 제한: 전문분야(E-1\~E-7), 비전문(E-9, E-10) 불가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 취업 제한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 택배,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 불가 * 파견, 도급, 알선, 원거리 근무 불가 처리 요령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 최장 6개월, 장소 1곳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범위 내 장소 2곳까지 가능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전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 마. 시간제 취업허가 특례 (허가 불필요) * 사례금, 상금, 일상생활 보수 등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활동 바. 위반자 처리 기준 * 건설업 분야는 1차 적발 시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사.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소속 대학 내 연구 활동 · 학업 연계 연구·인턴 참여: 허가 면제 · 학업 무관 연구·인턴 참여: 허가 필요 * 소속 대학 외 연구 활동 · 학업 연계 연구·인턴 참여: 허가 필요 · 학업 무관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E-3) 필요 아. 현장실습학기제 활동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필수 실습형 교육과정: 허가 면제 * 자율 현장실습은 허가 필요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 활동허가 후 취업 가능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제한)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
체류자격 부여 |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② 단, ①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으로 허용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 나. 허가권한 :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 등은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인정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 일반국가 아래 표에서 정한 방식의 학력증명서를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②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 ![]()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D-2-5)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 중인 사람도 허용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 연구과정 유학생(D-2-5)을 초청하는 경우 ② THE(Times Higher Education) 선정 200대 또는 QS(Quacquarelli Symonds) 선정 상위 500위 이내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연구과정 유학생(D-2-5)을 초청하는 경우 * 신원보증서 또는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붙임2) 교환학생 (D-2-6)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2.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적용 대상: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 적용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③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과정 이상 이수 * (대학·대학원)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③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과정 이상 이수 * (교환학생)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 세종학당 한국어 초급2 과정 이상 이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단계 완화된 기준 적용 ① 동일대학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 ② 전문학사 과정의 뿌리산업양성학과 유학생 ③ 학사 이상 과정의 예체능 학과 유학생 ※ 단,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제외되며, 세종학당 수료증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함. 유학생이 국내 체류하면서 해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수료증 불인정 영어 능력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단,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 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
체류기간 연장허가 |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 (D-2-1 내지 D-2-4, D-2-7) * 외국인등록: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 외국인등록 및 변경·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학교 변경 및 하위 과정 이동 허용 특례(학위과정 유학생에 한함) ❍ (학교변경)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출입국관리법」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과정별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자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61점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람 ※ 단, 인증대학으로 변경하는 사람 또는 소속대학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학교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자퇴나 제적되어 원칙적으로 출국 대상인 사람 ※ 단, 학교 변경을 위해 학칙 상 반드시 자퇴나 제적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하위 학위과정 이동) 학교 변경을 위한 한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재학 중인 대학을 졸업(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이동하더라도 현 체류자격의 총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 가능한 사람이 아래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학과로의 하위 학위과정(동급 학위과정 이동 포함) 허용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전공> 대분류 소분류 주요 관련학과 (예시) 이공계열 <생명·환경·화학·과학·에너지·산업안전 공학> 바이오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생명화공과, 보건환경과, 환경안전보건과, 에너지신소재과, 화학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산업인력 부족직군 관련분야 <농축산·어업>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과수학과, 식량작물학과, 가축학과, 축산과, 마축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스마트해양양식과 등 <건설·제조> 건설환경과, 토목건설과, 특수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스마트기계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뿌리산업·조선해양> 제철산업과, 제철금속과, 금형설계과, 재료공학과, 조선기술과, 조선기계공학과 등 노인돌봄 관련분야 <돌봄·요양·케어·실버·의료서비스> 노인복지과, 실버복지과, 휴먼복지과,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서비스과, 노인보건복지과 등 K-CULTURE 문화예술 관련분야 ※ 비자제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미적용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1)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
외국인등록 | 1.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 (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장소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자) ❍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 1. 학교의 장의 의무 (법 제19조의 4)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 (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시 아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② 휴학한 경우 : 휴학일 ③ 제적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 : 제적하거나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날 ④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 :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 여야 함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나. 표준입학허가서 수정 및 삭제 ❍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음 ❍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