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해당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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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가. 제외대상 세부자격 약호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A-1, A-2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전외빈담당관)의 추천서 ☞ 제출서류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 사후 신고대상
E-6-3(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메니저) - 사후 신고대상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 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추천서 또는 공연 추천서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사전 허가대상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대상이 아니고 고용주 신고사항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가. 허가요령 근무처변경․추가 사유 발생 시 미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체류자격 변경․추가허가를 신청 청장 등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신원보증서 원본 2.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고용주 신고사항) 가. 신고요령 공연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고용변동 신고 ※ 입국 후 6개월 이내 공연장소 변경 불가, 단,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나. 제출서류 ①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③고용주 신분증(직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신분증) ④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근로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공연장소 시설확인서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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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2. 무사증(B-1․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기산일 기준은 자격변경일이 아닌 입국일임) * 청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호텔․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
체류기간 연장허가 | 가. 대상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나. 허가기준 :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E-6-1, E-6-3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E-6-2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다.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신원보증서(E-6-2자격만 징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건강보험특실 확인서(E-6-2자격만 징구)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 시 1 - 2종 제출)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
가.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신분변동 | 1. 해고 ․ 중도퇴직자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