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해당자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상한 없음 |
체류자격외 활동 | 해당사항 없음 |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신청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③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적동포를 제외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영주자격 종류 및 세부 약호 영주자격 세부약호 영주 대상(명칭) 시행령 별표1의3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1호 F-5-2 국민의 배우자 2호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2호 F-5-4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2호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3호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4호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5호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6호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7.가호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8호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9호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10호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11호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12호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7.나호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13호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14호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2호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14호 F-5-20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2호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14호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14호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14호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15호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16호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7호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18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F-5-2/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에 따름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국내범죄 심사기준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마)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해외범죄 심사기준 가) 외국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다) 해외범죄에 대해 붙임1)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따름. 단,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1)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2)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2022. 4월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임(법령 개정으로 연령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연령에 따름))인 경우 (3)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 (6)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 소명해야 함) (7)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3)준법시민교육 시행 1) 대상 : 영주(F-5)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3) 교육신청: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대표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생계유지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유지요건은 영주자격세부약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소득만, 소득 또는 자산 등)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여야 함.(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가. 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 ○ 원칙 - 신청인, 가족(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신청인의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 산정기간 ○ 원칙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년도”라 함)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1.1.1. ~ 2021.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신청일부터 365일을 역산한 소득 아님) ○ 예외 :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前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적용함 예시) ㉮ 2020.2.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로 함 ☞ 2018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 2020.9.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부되는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년도로 함 ☞ 2019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다. 자산보유 기준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인정범위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계 순자산(부채 제외)의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에 해당할 것 * 통계청은 2021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4억 1,452만원으로 발표 - (금융자산) 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인정 - (부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 산정기준 및 제출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라.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예시) 신청인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및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판단 서류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출입국관서에서 전산 등을 통하여 미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마. 인정되는 연간소득을 비교하는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바. 생계유지 요건 심사 ○ 신청 영주 세부자격별로 인정되는 소득주체별로 ①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 후 ○ ②연간소득을 전년도·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하여 생계유지 요건 심사 1)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 심사 ○ 다음의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상태인 경우 ㉯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 소득활동이 신청인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인 경우 ㉱ 소득활동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행행위 또는 유흥서비스 업종인 경우 ㉲ 상기 (㉮부터 ㉱) 외의 사실 중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관할 외국인 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득 주체에 대한 심사 ㉮ 신청인 :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 ㉯ 가 족 : 해당자는 소득 주체에서 제외 면제 또는 완화 대상 #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자격변경 세부약호 :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자격약호를 대상으로 함) # 완화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3. 기본소양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함 심사 대상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면제 대상 # 대상(신청한 영주세부자격) ○ 고액 투자자(F-5-5) ○ 대한민국 출생화교(F-5-8) ○ 첨단분야 박사(F-5-9)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연금수혜자(F-5-13) ○ 일반분야 박사(F-5-15)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 15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② 만 15세 이상 민법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공립·사립 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미성년자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③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예시) ‘첨단분야 박사’ 영주(F-5-9) 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반 영주’ (F-5-1)를 신청한 사람 ④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서류(영주자격별 개별 서류는 후술) 다음의 서류는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됨(필수 제출) ①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 제외 ⑥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⑦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소득주체별 제출)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⑨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신속 심사 및 불필요한 실태조사 방지를 위해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영주권 취득 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①항 2호에 따라 영주권 취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 국가 ○ 국적국 ○ 제 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2. 제출 면제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영주자격별 연간 소득 요건 ![]() □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서식(신청외국인 작성 자료) ※ 질문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신청외국인 작성 자료) ○ 이 서류는 영주자격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이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된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영 문 : ○ 국 적 : ○ 국적국 주소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영주자격은 무엇인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요건 심사란에는 표시 금지 가) 공통 제출 서류 ※ ⑤, ⑥, ⑦, ⑧ 서류는 심사 면제자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 나) 영주자격별 제출 서류 ![]() 4) 다음 질문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의 학력 학교명 / 학교재학기간 / 학교 소재지 / 비고 00초등학교 / 1990~1996 / / 졸업 00중학교 / / / 중퇴 00고등학교 / / / 졸업 00대학교 / /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학사 ※ 외국에 있는 학교도 모두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도만 작성해도 무방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전공 및 취득한 학위까지 기재할 것 ② 신청자의 가족(4촌 이내) 관련 사항 관계 성명(영문 또는 한글)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한국 체류여부 (직업 및 연락처) 아버지 사망 어머니 640101-6554152 ◯◯시 ◯◯구 ◯◯동 00~00 체류 (무직, 010-0000-0000) 배우자 체류 자녀 미체류 ※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친척은 신청일 당시 한국에 있는 사람만 기재할 것. ※ 신청자가 영주 신청당시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 등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허가받을 경우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해외국가(한국과 신청인의 국적국가 제외) 관련 사항 기간(연도와 월만 기재) 체류국가 목 적 2101년 09월~ 20022년 01월 미국 형제 방문 년 월 ~ 년 월 취업 ④ 최근 3년 동안 신청자의 직업 관련 사항 ○ 근무일시 : OOOO년 O월 ~ OOOO년 O월 ○ 직 장 명 : ○ 직장 소재지 및 연락처 : ○ 직장에서 근무 경력 : ○ 월 평균 임금 : ○ 직장에 대한 설명 : ○ 직장에서 하는 일(구체적으로 기재) : ⑤ 과거 밀 입·출국 하였거나, 현재의 국적, 이름, 생년월일이 변경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어느 관서(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영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영주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제89조의2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이름 (서명) □ 국내체류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일자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및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 - 단,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이러한 출국일자 총합이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연속**하여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고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 □ 영주자격 상실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영주자격 취소 다음의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조건부 영주 (F-5-25)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한 경우 5.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바)「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경우 6.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통요건*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영주 신청자는 세부자격별 필요한 체류조건 기간부터 심사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불법취업에 의한 소득은 불인정) 1.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위의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구직(D-10)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업소 종사 E-6는 제외)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것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단, 일반 영주자(F-5-1)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함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D-10, E-7 : 해당 학위증, 고용계약서 등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취학 의무 연령 미만)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취학 의무 연령 이상 ~ 15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준법시민교육) > □ 대상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품행단정 요건은 충족하여 허가가 예정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교육 제외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준법시민교육) > □ 대상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품행단정 요건은 충족하여 허가가 예정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교육 제외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단, 점수제 영주자(F-5-16)·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공익사업투자자 (F-5-21 /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 규정에 따름 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26.재외동포(F-4), 29.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 ☞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며, 상기 체류자격들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입양된 경우는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3)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고액 투자자〔F-5-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2) 공동 투자자 ○ 신청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투자(F-5-5) 영주 신청자격 없음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국민 고용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6호)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02.4.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서 다음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3)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동반(F-3) 및 2)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및 자산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수 무관)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6.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 박사〔F-5-1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7호)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3)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8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 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4) 생계유지능력 요건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다.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8.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9호)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필수항목 합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합 국내 체류 기간 30점 이상 5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20~29점 10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10~19점 100점 이상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별 내용과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 학위) 국내 고등교육법상에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 중인 국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고용된 국민수 / 1-5명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25명 / 26명 이상 국민고용 가점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본인 자본금 / 1-5억 / 6-10억 / 11-15억 / 16-20억 / 21-25억 / 26억 이상 경영경력 가점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0.1.1. ~ 2021.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으로, 해당 연도 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다.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F-5-1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0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하 국가유공자)과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제출서류 ○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가족관계 및 기타 증빙 서류 등 10. 연금 수혜자〔F-5-13〕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1호)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거주(F-2-7)자격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한사람의 배우자로서,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2년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거주(F-2-7)자격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한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4) F-5-18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투자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출국(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 기준)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투자 유지 기간과 체류자격 재취득 후 투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8)자격을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 신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3)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자녀로서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영주자격 변경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일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후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 체류자격을 제외한 어느 하나의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일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부모 양 당사자 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 신청자를 출생한 후 부모가 혼인신고(법률상 혼인관계 성립)를 한 경우 대상 아님 ○ 부모와 신청인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실제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은 부모와 혈연관계를 가진 친생자녀야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것 ☞ 신청인과 부모가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대상 아님 ○ (출생지) 대한민국 국내일 것(※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 아님) ○ (영주자격 신청일)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것 ☞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초과한 경우 동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범칙금 납부대상임「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86조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써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영주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확인)함(일정 서식은 없음) ○ 유전자 감정결과서 ☞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신청자의 출생일 이전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친생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은퇴이민)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F-5-21, 23)’을 소지하면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단,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체류자격 요건(영주자격 취득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을 불충족해도 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의 영주(F-5-17)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당연 불허됨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 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6호)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해당사항 없음 |
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 필요(허가기간 3월 이내) - 공관장의 허가범위 : 출국한날부터 2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3월 이내 |
외국인등록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