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
해당자 |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자격요건 |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
관리기준 |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
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외교부고용추천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8. 연구(E-3) 자격자의 동일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가. 내 용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E-1)) 없이 허용 나.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
체류자격 부여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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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2.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다.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➄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 해당자 -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 연구기간, 연구분야 명시) ※ 체류기간은 연구 기간 + 1개월로 부여 ➄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⑥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⑧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서(해당자)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➄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⑥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해당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