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구(E-3)

활동범위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관리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외교부고용추천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8. 연구(E-3) 자격자의 동일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가. 내 용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E-1)) 없이 허용

나.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처의 변경, 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2.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다.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➄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 해당자
-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 연구기간, 연구분야 명시)
※ 체류기간은 연구 기간 + 1개월로 부여
➄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⑥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⑧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서(해당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➄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⑥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해당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