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해당자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어선원(E-10-2)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허용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필요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할 것
▪ 어획 ➠ 위판 과정 상 어획물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작업일 것
- (허용시기, 인원, 기간)
▪ (허용시기) 조업기 중 (금어기 중 신청은 가능)
▪ (허용인원)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사)
▪ (허용기간) 본 체류자격의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함
근무처의 변경, 추가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 (유의사항) 동일 선사(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이 경우 수수료 면제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연장 기준 및 절차

가. 연장기준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
-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허가기간 중에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 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② 각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2.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 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③ 건강검진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④ 마약검사 확인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등에게 신고
-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소재불명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상기 신고기한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 외국인선원 인수‧인계확인서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2. 고용주 준수사항
각종 신고사항 준수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