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증면제(B-1)

활동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해당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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