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해당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 추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다. 근무처 변경사유의 판단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상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받아야 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체류기간 연장허가 상한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⑤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서식 참조)

2.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제도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가. 신청 절차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방문 접수(농협 대행 가능)

다. 고용주 신고의무(농업분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외국인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적용대상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3. 구직신청자 특례
가. 대상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류기간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로서 사업장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자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민원신청서 상 체류지는 기재하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생략가능. 단, 체류지 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등록 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에서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마.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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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