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동포 (대상 -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② 무연고 동포 (대상 - 제출서류) *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 동포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4년 신청대상 - 1분기 : 2023. 3.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분기 : 2023. 6.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3분기 : 2023. 9.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4분기 : 2023.12.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 1월부터 변경 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대상 - 제출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국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청(사무소·출장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상 -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건강상태 확인 ○ 제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 4>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 5>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는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아래 대상자는 심사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4.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18세 이상 동반(F-3-19, F-3-20)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 방문동거(F-1-9, F-1-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국‧내외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심사 결과 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 6년 이내 연장 가능) ○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1회 1년씩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받습니다. ○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 □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별첨11)을 제출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 1회, 1년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 가능하나 취업활동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 □ 취업 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방법 ○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② 정보조회 →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 (취업 가능 H-2) “취업 가능” 문구 표출 - (취업 외 목적 H-2) “취업 불가” 문구 표출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