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
해당자 |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침 적용 |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는 아래와 같음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
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ㅇ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ㅇ (예외) 단,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준전문직(E-1∼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5.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부여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〇 국내에서 출생할 것 〇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〇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 (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의 요건 〇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공관원신분증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외교․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①.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③.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④.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⑤.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⑥.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2.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4.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허가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 다만,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단, 상기 ①~③에 해당하더라도「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청(사무소·출장소)장)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등 ※ 유학생의 유학경비를 부모의 체류비용 및 재정능력 심사자료롤 중복 사용할 수 없음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준용 11.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다. 제출 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④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예: 중국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⑤ 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⑥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⑦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1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가. 체류허가 대상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나. 체류허가 요건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첨부서류*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⑥ 기타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연장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신분관계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삭제>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준용 1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가.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2) 가. 체류허가 대상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방문동거(F-1-52)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방문동거(F-1-52) 또는 거주(F-2-2)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경우)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고 동일한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1회 최장 1년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연도의 2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의 체류허가 연령 상한은 만 21세로 한정 다. 제출 서류(미성년자, 성년자 동일)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필요시) 14.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가. 체류허가 대상 디지털노마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중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자 나. 체류허가 요건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첨부서류*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⑥ 기타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③ 외국인유학생 재학증명서(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