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역경영(D-9)

활동범위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해당자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①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 소지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총(학)장의 추천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무역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붙임 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참고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④ 공동사업 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⑥ 점수제 해당 입증서류 등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 해당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자(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포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체류자격변경 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④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납세사실증명(외국인 개인 납세 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3.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2.10.29. 시행)
가. 대상자
신규사업자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허용
*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D-8)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④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은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⑦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⑧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⑨ 주거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⑩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허용(창고임대차계약서 등)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격요건: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제출서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점수제 무역비자(D-9-1) 소지자의 기간연장
가. 허가요건: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 50점 중 필수항목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각 연장기준 적용 <붙임1 점수표의 ‘체류기간 연장기준’>

* (추천서 특례) 무역교육 기관이 자체 심사를 거쳐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필수항목 점수(5점)로 인정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용
* (심화교육과정 특례) 무역교육 기관에서 심화교육 과정(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필요한 항목별 점수(선택항목)에 3점 추가 부여

나.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③ 주거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④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 입증서류(택1)

1.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2.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3. 온라인몰 거래내역(단, 수출입실적 미신고 내역 중 최대 40%까지 인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고용)
* 납세실적은 국세청 발급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제출

2.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③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원(해당 외국인)
예) 납세조합 발행-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외국인 개인사업자,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③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는 추가 서류 징구 가능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자료)
⑥ 국민 고용 입증서류(원천징수·고용보험 등 6개월 이상 계속 입증 서류, 해당자만 제출)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 문의: 국번 없이 126(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2”번 참조)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2. 외국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③ 국민고용예정서약서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 상기 그룹(A~E)중 어느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만 전공 인정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학과 명칭에 상관없이 상기 전공 그룹 해당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점수제 인정 「무역전문교육」 인정 대상

기 관 명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과 정 명        
① 무역전문 교육과정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연 락 처
070-7726-1352

※ 법무부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증’으로 인정대상 확인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 인정

󰊱 무역전문교육 (OASIS 4 플러스 과정)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 창업소양 교육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 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과목구성 : 무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10개 교육과목으로 구성
❍ 과목명 및 교육 시간 : 총 25시간 (분기별 1회 운영)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 창업소양 교육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 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과정 내용 : 전문가와의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생 수요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 강의 형태로도 진행 가능
❍ 교육 시간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6시간)이상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분         세부 기준         배점
수출 실적        30만 불 이상         30
         10만 불 이상         20
무역 실적         50만 불 이상         15
(수출+수입)        30만 불 이상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무역 관련 분야 경력Ⓐ        해당 경력 보유         20
무역 관련 분야 전공Ⓑ        관련 학문 전공         15
무역 전문교육 이수Ⓒ        교육 이수         10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구분         세부 기준        배점
외국인등록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해당 시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분         학위 배점
학위 소지         박사 20
         석사         15
         학사         10
         전문학사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분         세부 항목         배점
국내유학 경험Ⓐ         해당 경험 보유         30
자본금 1억 이상Ⓑ 해당 조건 충족 15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이상 또는 KIIP 이수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분         세부 기준         배점
수출 실적        7만 불 이상          5
무역 실적         50만 불 이상         30
(수출+수입)        30만 불 이상         25
         10만 불 이상         15
         5만 불 이상         8
기타         전문교육 이수 5
         기관 연장 추천서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구분         세부 기준         배점
고용 인원        3명 이상         10
         2명 이상         5
         1명 이상         2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분         세부 기준         배점
매출 실적         500만 원 이상         7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5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1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수 구간         허가기간
10점 이하Ⓐ         6개월
11점 ~ 20점         1년
21점 이상         2년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수 구간         허가기간
10점 이하         연장 불허
11점 ~ 30점        1년
31점 이상         2년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국내 대학 무역 관련 학과 전공과목 분포
구분         개설 과목         과목 수
A그룹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국제통상관계론, 국제마케팅, 국제운송물류론, 국제금융론, 국제경영학,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신용장(결제)론, 통계분석기타 11
B그룹        전자무역론,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외환관리론, 해외경제, 해상보험론, 경제기타, 무역정책론, 국제경제학, 무역환경, 미시경제학         11
C그룹        무역계약론, 상사중재론, 각국경제론, 한국무역론, 사이버무역, 국제기업론, 경제수학, 국제재무관리론, 경영학원론, 시사영어, 무역관계법, 전자무역실습, 무역상무         13
D그룹        중국어, 해외투자론, 마케팅, 컴퓨터기타, 국제통상정책, 현장실습, 국제경영전략, 디지털, 통상협상론, 유통학개론, 해외시장조사론, 관세법         12
E그룹        회계원리, 기업재무/회계, 영문통상규범, 경제통합론, 국제경제기구, 국제지역세미나, 한국경제(통상), 무역정보론, 국제산업, 무역상품학, 무역영어회화, 무역관습론,          16
국제금융시장론, 국제경영사례, 경제사, 국제협상


※ 상기 그룹(A~E)중 어느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만 전공 인정 점수인정 무역관련 분야 전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16.10.27)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학과 명칭에 상관없이 상기 전공 그룹 해당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붙임3) 점수제 인정 「무역전문교육」 인정 대상 기관명         과정명         연락처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① 무역전문 교육과정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070-7726-1352


※ 법무부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증’으로 인정대상 확인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 인정

(붙임4) 무역전문교육 및 심화과정 운영기준 󰊱 무역전문교육(OASIS 4 플러스 과정)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 창업소양 교육과정(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과목구성 : 무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10개 교육과목으로 구성
❍ 과목명 및 교육 시간 : 총 25시간 (분기별 1회 운영)

일자         교육과정         시간
1일차         오리엔테이션         0.5
(총 8시간)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
         수출입 절차 및 실무         3
         온라인 무역의 개념         3
2일차          타겟 마케팅 이해 및 실제        2
(총 9시간)        사업운영 및 무역세무         2
         무역서류 작성법 이론 및 실무        3
         대금결제 실무         2
3일차         한국사회 이해 심화 3         2
(총 8시간)        창업 및 무역 관계법령 이해        3
         무역계약         3
         설문조사 및 수료식         0.5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과정 내용 : 전문가와의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생 수요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 강의 형태로도 진행 가능
❍ 교육 시간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6시간)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