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동반(F-3)

활동범위 동반가족
해당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핵증명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전문인력 등 배우자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가

가. 허용대상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 포함)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

나. 허용분야
전문직종 분야(E-1에서 E-7, 단 E-6-2는 제외한다)
단순노무 분야(H-2의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가사·육아·간병 분야)

다. 허가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의 범위 내 고용계약 기간 내)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단순노무분야 활동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해당 프로그램 마련 시 까지 면제)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정 내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활동의 경우)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서류제출 기준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①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②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

#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서류제출기준
ㅇ 배우자의 경우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ㅇ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3-19, F-3-20)

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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