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2011년 12월 15일부터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순수관광(C-3-2)부터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공항만 소규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PA, FTA 등에 한함: 인도, 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2.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C-3-4, 6M)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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