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당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 상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나. 취업활동 범위
취업제한 분야(붙임 2)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다. 심사기준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체류관리과-5057, 5085, ‘18.8.07.)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상기 제한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라. 허가기간
허가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마.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바. 기타사항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안내
- 취업제한 분야 취업 금지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다시 자격활동허가를 받을 것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E-7-H” 전산기호로 입력

<취업 제한 분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 범위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다. 허가 기간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라.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나. 허용 범위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다.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라. 제출 서류
난민신청자와 동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동일)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부여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가.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이랗게 부여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가.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가.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나.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G-1-5 자격 정정 안내

다.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가. 대상자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가. 대상자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가. 대상자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다. 접수관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접수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가. 대상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가. 대상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나. 체류허가기간
난민인정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가. 대상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7. 외국인환자 (G-1-10)

가. 허가대상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허가요령
체류자격 : G-1-10, 체류기간 : 1년 이내 범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가. 대상자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모인 난민신청자(G-1-5)*가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상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신원보증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환자

가. 허가대상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⑤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상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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