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체류기간 상한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 2년

체류자격외 활동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세부 약호별 제출서류

* D-8-1 법인에 투자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용

* D-8-2 벤처투자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용

* D-8-3 개인기업에 투자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용

* D-8-4 기술창업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 정부창업지원사업 수혜자
* 단,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학력 요건 증빙 서류 면제


* D-8-4S 기술창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용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09.6.15.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상:

1. 투자자 등(D-7, D-8, D-9)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2.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 소지자

*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총(학)장의 추천서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5.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 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공통기준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라. 기술창업(D-8-4)
ⅰ)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ⅱ)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최근 2년 이내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최근 2년 이내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

※ 허가의 예외(자격변경 불가 대상):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신청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3. 개인기업 투자(D-8-3)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 추천서

㉮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 (확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 장기체류자격 변경

* 허가체류자격: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 허가기간: 체류자격별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 소지 칠레국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 요건: 관리자, 임원 자격 또는 핵심 기술 관련 자격으로 활동하는 기업인
* 활동 내용: 국민인 일방 당사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 간 실질적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 투자 또는 기술 서비스 제공
* 제출서류: 자격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⑪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⑫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⑥ 납세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개인기업 투자(D-8-3)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⑪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S))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사본
※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④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⑤ 납세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 여부 조회

*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사이트: [http://insc.kisc.org/ext/moj/main.jsp](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조회 가능 사항: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무역경영(D-9)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심사과-5472, ‘05.12.20.)>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된 자: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없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납세조합 미가입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 납세조합 가입 시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 문의: 국번 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붙임)점수제 적용 기준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세부 항목         배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¹) 또는 OASIS-6 또는 OASIS-9         30
교수(E1) 자격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²)         30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³)         6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특허          60
(최대 60점)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30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특허 30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10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특허 10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5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세부 항목         배점
OASIS         OASIS-1         10
         OASIS-2⁴)         10
         OASIS-4         10
         OASIS-5         15
         OASIS-7         15
         OASIS-8         15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10
        TOPIK 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20
        TOPIK 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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