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
해당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사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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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3.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기술지도(E-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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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유학(D-2), 구직(D-10) ➠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