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술연수(D-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 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외국인등록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훈령연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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