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체류기간 상한 | 2년 이내 |
체류자격외 활동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외국인등록 |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
훈령연계 |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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