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해당자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6개월
- 첨단기술인턴(D-10-3) 경우, 1회 최대 1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약호 | 약 호 분류기준 참 고
D-10-1 일반구직 E1~E7 / ’18. 10월 점수제로 전환 D-10-2 기술창업준비 D-8-4 / ’14. 4월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 관계부처, 업계 수요에 따라 신설 |
체류자격외 활동 |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
근무처의 변경, 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가. 허용대상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2. 기술창업준비(D-10-2) ❍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2.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기관장 발급 연구주제, 연구기간, 수료여부 명기 증명서 \- 교환학생: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 추천 문서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 발행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 예치 은행잔고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평가 필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ⅱ)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 가능 입증서류: 이적동의서 ❍ 체류지 입증서류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학력증명서(국내 전문학사 이상, 해외 학사 이상) ※ 추천자, K-Startup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면제 ❍ 기술창업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OASIS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창업진흥원장 발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확인 공적 서류(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인턴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국내 인턴활동 계약서 ❍ 초청 기업(기관)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 가능 기업 입증서류: 상장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라. 신청요령 ❍ 신분 변동 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가. 기본항목: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 1. 연령: 최대 20점 \- 20~~24세: 10점 \- 25~~29세: 15점 \- 30~~34세: 20점 \- 35~~39세: 15점 \- 40\~49세: 5점 ※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49세 12월 30일까지 5점 부여 2. 최종학력: 최대 30점 \- 국내 전문학사: 15점 \- 국내 학사: 15점 \- 국내 석사: 20점 \- 국내 박사: 30점 ※ 학위증만 인정, 해외 전문학사 제외, 예술전문사과정 석사에 준하여 인정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 최대 15점 \- 국내 1~~2년: 5점, 3~~4년: 10점, 5년 이상: 15점 \- 국외 3~~4년: 5점, 5~~6년: 10점, 7년 이상: 15점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최대 30점 \- 전문학사 졸업 후 3년 이내: 30점, 3년 이후: 5점 \- 학사 졸업 후 3년 이내: 30점, 3년 이후: 10점 \- 석사 졸업 후 3년 이내: 30점, 3년 이후: 15점 \- 박사 졸업 후 3년 이내: 30점, 3년 이후: 20점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최대 5점 \- 대학 연구생(D-2-5): 1년~~1년6개월 3점, 1년7개월 이상 5점 \- 교환학생(D-2-6): 1년~~1년6개월 3점, 1년7개월 이상 5점 \- 국공립 기관 연수(D-4-2): 3점, 1년7개월 이상 5점 \- 어학연수(D-4-1): 3점, 1년7개월 이상 미정, 1년7개월 이상 5점 \- 우수사설 기관 연수(D-4-6): 3점, 1년7개월 이상 5점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최대 20점,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 2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TOPIK 4급 이상: 15점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중간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TOPIK 3급 이상: 10점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TOPIK 2급 이상: 5점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다. 가점 부여(중복 산정 가능):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 추천: 최대 20점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20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20점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5점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5점 라. 법 위반자 감점항목: 최대 60점 구분 조건 감점(단위: 만 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 범칙금 300 이상 -30 범칙금 100 이상 ~ 300 미만 -10 범칙금 50 이상 ~ 100 미만 -5 형사처벌 전력 (Ⓑ) 벌금형 300 이상 -30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10 벌금형 200 미만 -5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체류기간 연장허가 |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유학사증 준용)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점수제 면제받은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심사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체류지 입증서류 ⅱ. 전문직종(E-1 \~ E-7) 근무 경력자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 예치 은행잔고증명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2. 기술창업준비(D-10-2)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기술창업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 예치 은행잔고증명서 등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신청서 등 공통서류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인턴활동 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 체류경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 예치 은행잔고증명서 등 (인턴활동으로 급여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대상자 \- 3년 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ime지 선정 200대 외국 대학, QS 500위 외국 대학 졸업자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2년 \-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년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대상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2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중 국민고용 보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처 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한 직종(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20.6.22)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대상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2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3. 첨단기술인턴(D-10-3) ❍ 최대 2년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 × 4.5㎝)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사본 - 첨단기술인턴(D-10-3) 의 경우,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추가 징구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 가. 연수활동 일반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 허용(단,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 이상 활동 불가하며, 해당직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단, 전문인력 직종이 아닌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 숙련기능인력(E-7-4)의 활동분야는 제외 ❍ (연수기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 단,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중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의 인턴활동 시 고용추천서 제출 면제 (※ E-7 변경 시에는 필요)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구직자격(D-10) 외국인이 실습사원(인턴) 자격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 ❍ (연수기관 변경)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턴사원 채용여부 테스트 차원의 단기 근무는 제외)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첨단기술인턴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일체 징구(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
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 특례 |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자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기술창업(D-8-4) 항목 및 배점표】 |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세부 항목 배점 지식재산권 (최대 60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¹) 또는 OASIS-6 또는 OASIS-9 60 교수(E1) 자격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²) 30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³) 30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10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10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5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 30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30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종합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세부 항목 배점 OASIS OASIS-1 10 OASIS-2⁴) 10 OASIS-4 10 OASIS-5 15 OASIS-7 15 OASIS-8 15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10 TOPIK 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20 TOPIK 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