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교수(E-1)

활동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해당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5.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6.“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부고용추천서
⑦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7.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 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대학교수가 전공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강연‧강의‧연구 등의 활동을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경우 근무처 추가신고 불필요

가. 자격요건
교수(E-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1~2종 제출)
* 교원활용계획서, 수강생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