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광취업(H-1)

활동범위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 취업기간 / 최대 취업 가능 시간
/ / 1주당 / 최대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300시간(25시간×12주)
❍ 호주 , 이탈리아, 벨기에 / 6개월 / 25시간 / 625시간(25시간×25주)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950시간(25시간×38주)
❍ 캐나다 / H-1 체류기간 / 40시간 / 2,080시간(40시간×52주)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25시간 / 1,300시간(25시간×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 학업 기간
❍ 호주 / 4개월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 6개월
벨기에, 뉴질랜드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해당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관리기준 # 허가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억제
-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취업활동 기준 및 학업활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근무처의 변경․추가 *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체류자격 부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대 상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