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 취업기간 / 최대 취업 가능 시간 / / 1주당 / 최대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300시간(25시간×12주) ❍ 호주 , 이탈리아, 벨기에 / 6개월 / 25시간 / 625시간(25시간×25주)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950시간(25시간×38주) ❍ 캐나다 / H-1 체류기간 / 40시간 / 2,080시간(40시간×52주)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25시간 / 1,300시간(25시간×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 학업 기간 ❍ 호주 / 4개월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 6개월 벨기에, 뉴질랜드 ❍ 그 외 국가 /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
해당자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관리기준 | # 허가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억제 -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취업활동 기준 및 학업활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협정상의 체류기간 |
근무처의 변경․추가 | *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허가 |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 |
재입국허가 |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인등록 | 대 상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