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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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공무수행기간 |
체류자격외 활동 | **1.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주한 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 취업**
* **취업 가능 조건**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가능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 허용 국가 (2024년 1월 기준, 29개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 싱가포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취업 허용 범위** *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 단, 호텔·유흥업(E-6-2) 제외 * 특정활동(E-7) ※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공관원 가족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 허용 (기준 충족자에 한함) ※ 주한 미국 대사관 공관원 가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 없음 * **신청 절차** ① 주한 외국공관 →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에 고용추천서 발급 요청 ② 외교부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 직원(대리인) →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청서류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일반: 근로계약 범위 내 최장 2년 * 미국 대사관 가족: 재임 및 고용계약 기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 12만원 (※ 미국 공관 가족은 상호주의로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의 고용추천서 * 체류자격별 자격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 미국 공관 가족의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2022.1.17.)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취업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업체요건·학력·경력·범죄경력 서류 제출 불필요 --- **2.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적용 대상** * A-2 자격으로 근무 중인 국제기구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녹색기후기금(GCF)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도 경제적으로 부양 중인 가계 구성원인 자녀 포함 * **취업 허용 범위** * 단순노무 분야(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가능 * **신청 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입증서류 제출 * ※ 외교부 고용추천서 불필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일반 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자격요건 입증 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2.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가족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2.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3.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2.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가족]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2.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3.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 중 공무자격(A-2)의 동반가족 범위 동반가족의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단,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 자녀 (2022.11.01 기준) 4.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는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6. 민법상 성년의 미혼 동거 자녀 중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근거: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22. 7. 4. 일부개정)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주재 목적이 아니라 단기 공무수행 목적으로 입국한 공무(A-2) 체류자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출국하여 장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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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