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계절근로(E-8)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개월(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③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⑤ 마약검사 확인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⑥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
※ 2024년 한시적 시행,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근무처변경 (고용주재배정)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 이내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④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⑥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⑦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⑧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 30일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
②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후,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④ 근로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⑦ 통합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① ~ 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 ②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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