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 세부약호 약호 분류기준
F-6-1 :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제출서류 및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준함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국민의 배우자(F-6-1)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다만, 관광취업(H-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관광취업(H-1)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4.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5. 위 1. ~ 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다만, 임신․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친양자 제외)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다.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라. 제출서류 :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0 / 45,710,214 / 51,089,96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추진배경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④ 자녀양육 입증서류
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혼인단절자(이혼,사망,실종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임

나.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 사망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혼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실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F-6-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제출서류
- 공통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 이혼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시 2년)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1.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2. 심사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3.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체류허가기간 : F-6-2로 1년 범위 내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例.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특 칙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라.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체류허가 대상
-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 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면제기간 : 1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수수료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 부여
단,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외국인등록 1.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이민(F-6-1)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④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 양육자(F-6-2)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2)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추가 심사기준 및 유의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범처리
체류허가 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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