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주(F-2)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해당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취득 후 ③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으로서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2.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제②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함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편람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참고)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

* 취업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1년간)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적취득증명서

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자녀

가. 허가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〇 국내에서 출생한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미성년 자녀
〇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〇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요건
〇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나.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〇 신청인의 부 또는 모(주체류자 F-2-7 아님)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5년동안)과 동일하게 F-2-71자격 부여
(주체류자가 5년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F-2-71의 연장심사 적용)
다. 제출서류
〇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〇 체류자격 변경 심사 서류와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 배우자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
④ 혼인배경 진술서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미성년 자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3.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난민인정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9.14. 시행)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21.4.20. 시행)
1. 기초과학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21.7.30. 시행)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나.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①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 (최대 130점)                 
나이         25                
학력         25                
기본소양         20                
연간 소득         60                
가‧감점 항목 (최대 40점)
가점                        40
감점                 -80

②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점수         기준
18–24세         23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25–29세         25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35–39세         20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40–44세         12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45–50세         8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51세 이상          3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계열/조건         점수         기준
박사         이공계 / 이공계 외        25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박사 이공계 외 20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석사          이공계 / 2개 이상        20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석사         이공계 외         17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학사         이공계 / 2개 이상        17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학사         이공계 외         15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전문학사 이공계         15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전문학사 이공계 외         10        ㆍ학위증 (수료는 제외, 발급기관 확인 필요)

* 비고        2개 이상 학위 — 계열 불문,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TOPIK / 사회통합 단계         점수         기준
고급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 5단계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중급         4급 / 4단계         1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
중급         3급 / 3단계         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
초급         2급 / 2단계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
초급         1급 / 1단계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 구간         점수         기준
1억원 이상         60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9천만 ~ 1억원 미만        58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8천만 ~ 9천만 미만        56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7천만 ~ 8천만 미만        53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6천만 ~ 7천만 미만        50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5천만 ~ 6천만 미만        45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4천만 ~ 5천만 미만        40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3천만 ~ 4천만 미만        30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최저임금 ~ 3천만 미만        10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0        
미취업자 0
최저임금 미만 0

③ 가점, 감점 항목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나. 감점(최대 – 70점)



3)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4)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붙임 2】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③ 추가서류 :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해당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다만, 사증발급인정서・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기 제출하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〇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〇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〇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 근 거 :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가. 기본 방침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하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나.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
입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 변경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방문동거(F-1), 거주(F-2) 변경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투자상담 부동산 계약·취득 배우자 등 가족 F-1 자격 허용 투자자산 5년 보유

다. 사전심사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투자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 대상 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라. 신청 대상자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③ 연계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마. 심사 기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지 않아야 함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투자자가 거주(F-2-8)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에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사.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⑧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아. 분양회사의 의무
(신고의무) 분양회사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전부 또는 일부)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분양회사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 통보의무) 분양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투자현황을 익월 5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누적 신규/누적 C-3/F-2 신규/누적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분양회사는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 자격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차. 관광·휴양시설 투자 적용범위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방침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나. 투자이민 유형
- 원금보장․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다.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 15억 원 이상
- 고액투자이민 :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라. 개발사업자의 등록절차
지정지역 고시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 ⇨ 최종 승인
법무부장관 고시된 지역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법무부장관

(1).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고시문, 공문 등 공적서류)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
(2). 등록 절차
(신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문서로 투자유치기관 등록 신청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승인)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제출서류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
(등록)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투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고지

마. 개발사업자의 각종 허가 등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 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인 자격)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별첨1), 2)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을 작성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체류 중에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바.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개발사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개발사업자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현황 통보의무) 개발사업자는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누적 신규/누적 C-3/F-2 신규/누적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개발사업자로 등록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사. 투자유치기관(한국산업은행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투자유치기관은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현황 통보의무)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총 투자금액        투자건수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중도상환 내용        기타 특이사항
C-3 / F-2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한국산업은행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에게, 개발사업자는 투자유치기관을 등록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신고의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자의 체류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이 투자유치기관을 관할하는 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정함
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은 투자유치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 및 현황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치기관 지정 취소 요청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1). 업무처리절차

입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 변경신청 ⇨ 거주(F-2)변경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등록외국인 투자 및 체류상담 투자(출자) 요건 심사 5년간 투자유지

(2). 사전심사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3).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투자자가 영주(F-5-21/23)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초청 시 F-2-3 또는 F-2-13 중 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F-2-3
신청 대상임에 유의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4). 심사기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아. 자격변경 전담기관
・ (손익발생형)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관서
・ (원금보장·무이자형) 세종로출장소,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발행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8.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F-2-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자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나. 허가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며 대한민국과 파견국가 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재외공관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국가 발전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검거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 또는 수사 관련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심사기준
❍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5)「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7)「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8)「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 자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범죄경력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
- 신청일 기준 형사 미성년인 사람
-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1)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
2)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국내 3년 이상 체류 단기자격으로 체류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산정하되, 30일 이상 출국기간 제외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교육 이수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총 100점) 취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3) 다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체류기간연장 시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1년 이내
연장 허가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서
❍ 추가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특별 기여 입증서류(훈․포장 증서 추천서, 그외 증빙 서류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소득, 감염병 예방 관리(결핵)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9.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거주(F-2)자격 ‘바’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나. 자격변경 대상 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 불법체류자(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 제한
국내 체류기간
○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름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기타 장기 거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 체류 기간 계산 방법 예시
유형 / 체류행적 / 체류기간
A /‘14~’15년 E-7 체류, ’16년 ~ 19년 D-8체류(‘19년 매달 20일씩 계속 해외 체류) / 6년
B /‘14년 E-7 체류, ’15년 E-6-2 체류, ’16년 ~ ‘19년 D-8체류 / 4년
C /‘14.1.1~6.20. E-7체류 후 완출(정상출국), ’14.7.1. ~ ‘19.12.31. D-8체류(’19. 3~4월 불법취업) / 5년10개월
D /‘14.1.1~6.20 E-7체류 후 완출(출국명령), ’14.7.1. ~ ‘19.12.31. D-8체류(’19. 3~4월 불법체류) / 5년4개월
E /‘14.1.1~6.20 E-7체류 후 완출(출국유예 2개월), ’14.7.1. ~ ‘19.12.31. D-8체류(’18. 3~4월 불법체류)/ 5년8개월

생활 근거지(주거지)
○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허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자격변경 심사 요건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 단,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예외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함
○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예시) 만약 전문인력으로서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 신청일 기준 「전문인력 지침상의 연장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이고,
-「기타장기 거주 체류 자격변경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월 단위 최저 임금인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자 개인의 연간소득은 두 지침 중 더 엄격한 기준인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 체류자격을 규정한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청 당시 일반 체류자격의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기타 장기 거주 자격 변경을
임시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①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보유의 진성성이 입증되어야 함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 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액 충족 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상기 체류자격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간* 소득
* 신청일 이전 365일을 역산한 기간 아님
예시) 자격변경 신청일이 2021.1.1.인 사람과 2021.12.31.인 사람 모두 신청년도(2020년) 이전 1년인 2020.1.1. ~ 2020.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 가족의 경우 신청 연도 이전 1년 기간 중 신청인과 동거한 기간의 소득만 산정)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붙임2 다음과 같음
○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즉, 동반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 최저임금 이상’ 및 ‘동반가족의 소득과 합산하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연간소득 충족 - (원칙)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 법부무고시 11-510호(2011.10.10.)에 따른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은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를 의미함 ☞ 향후 개정되어 근무처 변경·추가의 허가제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함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과 가족
**연간소득 충족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연간소득 충족 - (원칙)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과 가족
**연간소득 충족 - (원칙)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 근무처변경‧추가의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③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다음 개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라. 제출서류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해외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① 자산 입증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연간소득 입증 서류
○ (원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서식 2〕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③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①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주거지 입증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신청자가 방문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격일 경우)

【붙임 1】

≪ 중 한 범 죄 ≫
□ 위반 법률에 따른 구분
①「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②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위반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5조 위반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
⑦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제6조 위반
⑧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⑨ 「국가보안법」 위반
□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구분
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예시 : ○○치사 (상해치사, 방화치사 등)
② 보이스피싱 범죄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사칭,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③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알선·권유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
④ 위변조 여권(신원불일치자) 행사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4항
⑤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2항,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제14조의2(관공상륙허가) 제1항,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⑥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 법 제93조의3 제2호
⑦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중에 도주한 사람
※ 예시 : 법 제95조 제8호
⑧ 국가예산으로 강제퇴거된 사람
⑨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항만 심사장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서 소란, 손괴, 자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붙임 2】

≪ 인 정 되 는 소 득 ≫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불인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 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해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조치
○ 기타 사항
-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
예시) 신청자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 소득세법」상(2018년 9월 기준) 소유한 주택이 1채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함(※ 소유한 주택이 2채이면서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서식 1】
-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 동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Applicant)
성명 (Full Name)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 출입국 사항 관련
○ 이름, 생년월일, 국적 변경 여부 기재(※변경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사실 없음’으로 기재)
○ 밀입국 여부 기재(※ 밀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밀입국하지 않음’으로 기재)

□ 생계유지 능력 관련
○ 경제활동(※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계획 모두 기재)
□ 생활 근거지 관련
○ 주거지
○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 국내 계속 거주 희망 사유
□ 기타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 : 관련 소명자료 등.

【서식 2】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서류 발급 관련 사항(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또는 고용주)

( ISLAM KMAL )은 거주자격 신청일 당시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소득세 납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길동)은 상기 서류에 기재된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서약하고
(ISLAM KMAL)은 상기와 같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차후 법무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번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발급 또는 제출한 서류가 소득 신고 사실과 다를 경우 거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서명일 : 2020.10.10. 사업자 명 : 홍길동 (서명)
제출일 : 2020.10.12. 거주 체류자격 신청자: ISLAM KMAL (서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0.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
가.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관련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③신원보증서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자격변경
가. 대상
○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나. 자격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
○ 국내 계속 체류기간 :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류
○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녀양육 :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
○ 자격변경 신청 시기 :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공통)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자녀양육) 자녀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등
- 필요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등 제출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급여내역, 매출・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체류허가 특례 대상>
최초 시행일(2021.01.28.)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중
㉠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2022.01.27.까지 체류허가 신청 허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 국민의 미성년자녀(F-2-2)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가족관계 입증 서류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F-2-3)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난민인정자(F-2-4) / 고액투자자(F-2-5)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기타 장기체류자(F-2-99)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신원보증서
③ 연간소득 관련 서류(해당자)
④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⑤기본소양 입증서류(해당자)
⑥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 숙련생산기능 거주인력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되었기에 기존에 허가받은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은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규정에 따름
☞ 기존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 체류자격은 기타 장기체류자 거주자격으로 직권 정정됨

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F-2-7, F-2-7S)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F-2-71)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F-1-12)

나. 허가요건(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 규정 참고)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 / 체류기간
130점 이상 50점 이상 / 5년
120점 ~ 129점 45점 이상 / 3년
110점 ~ 119점 40점 이상 / 2년
80점 ~ 109점 30점 이하 / 1년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2-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
(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장
①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② 잠재적 우수인재(F-2-7S)* : 5년
③ 상장법인·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자격 유지,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간연장 요건에 따라 심사 진행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⑥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⑦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불허(취소)
〇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ㅇ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②,㉯)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②,㉯)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ㅇ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F-1-12) 체류자
ㅇ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관련 사항
ㅇ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ㅇ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ㅇ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
ㅇ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자격 외국인
- 최초 연장 심사 기준은 〔붙임 1〕에 따름(※ 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 ’19.9.30.까지 숙련기능 거주자격(‘19.9.30. 이전 숙련거주 자격을 신청, ’19.9.30. 이후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자 포함)에 한하며 ’19.10.4.부터
연장신청을 한 숙련거주 자격 대상자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숙련기능 거주인력(F-2-6)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됨
- 최초 연장 심사시 허가된 경우에는 장기거주로 직권정정 되며 이후 연장 심사시 ‘기타 장기 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나.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함
○ 국내 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 거주(F-2-99)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신청인 /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신청인과 가족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신청인 /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신청인과 가족 /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동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동 거주(F-2) 자격 ‘바’(F-2, 장기 거주자격 의미함)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가 동 지침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초 1회는 붙임1에 따라 심사(기본소양 심사 안함)한 후 2회 연장시부터는
본 지침상의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생활 근거지(주거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거주(F-2-99)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생계유지능력
-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 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1】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심사 기준 기본 방향*
○ 기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장기 거주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숙련인력 거주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체류기간 2년 일괄 부여
1.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 (적용 대상)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2019. 10. 04. 이후 최초 연장신청한 사람
○ (적용 기간) 2019. 10. 04. 이후 최초 1회 연장 심사 시 적용
- 최초 1회 연장심사 적용 이 후(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 예시 :‘19. 9. 25. 숙련기능 거주로 자격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이 ’20. 9. 25.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
숙련기능 거주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22. 9. 25. 체류기간 다시 연장 신청할 경우 →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2. 기간연장 심사 기준
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중한범죄(’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에서 정함)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1건*도
없어야 함
* 기소유예, 선고유예,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건수에 포함
2) 세금 납부 : 완납하여야 함
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
1) 자산
○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한정)이 2천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
2) 연간소득
○ 적용대상
-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F-2-6자격을 받은 외국인
- 기술·기능 자격 요건으로 F-2-6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적용하지 않음(단, 2회 연장시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심사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충족하여야 함)
○ 연간소득 충족 여부 심사
-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 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2로 나눔
예시) 신청일이 2020. 1. 1. ~ 2020. 12. 31. 사이인 경우 ‘2018년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전체 기간과 2019년도(신청일 기준 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
3) 향후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3.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하고 있는 사실 또는 향후 근무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에 한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거지 입증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 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동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Applicant)
성명(Full Name)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주소(Address)
□ 출입국 사항 관련
○ 이름, 생년월일, 국적 변경 여부 기재(※변경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사실 없음’으로 기재)
○ 밀입국 여부 기재(※ 밀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밀입국하지 않음’으로 기재)

□ 생계유지 능력 관련
○ 경제활동(※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계획 모두 기재)
□ 생활 근거지 관련
○ 주거지
○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 국내 계속 거주 희망 사유

□ 기타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 : 관련 소명자료 등.

7.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나. 자격 요건
○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공통) 여권,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급여내역, 매출・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旣제출자는 생략)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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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