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제

2조 격일제 교대 근무제

1. 개념 및 활용방법

1) 개념

2조 격일제 교대근무제는 두 개의 근무조가 하루(24시간)를 번갈아 담당하는 근무형태로,
일반적으로 “1일 근무(24시간) → 1일 휴무(24시간)” 방식으로 반복 운영된다.

한 조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조는 휴무하며, 24시간 연속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 제도는 장시간 체류 근무와 충분한 휴무일을 교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시에는 체류시간 전체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활용방법 및 적용 구조

(1) 적용 필요성 및 업종

격일제 교대근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된다.
① 24시간 상시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
② 근무 인력이 제한되어 효율적 배치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 관리•감시 업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대표 적용 분야

시설관리, 경비, 보안
병원 및 공공시설 운영
설비 유지•점검 업무

(2) 기본 운영 방식

A조 : 근무 → 다음 날 휴무
B조 : 휴무 → 다음 날 근무

👉 즉, 근무일과 휴무일이 1:1로 반복되는 구조

3) 운영 특성 및 실무상 고려사항

(1) 장시간 근무 구조

① 1회 근무시간이 12~24시간 수준으로 길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

(2)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관리

① 충분한 휴게시간 및 휴식공간 확보 필수
② 형식적 휴게시간이 아닌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필요

👉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로 판단될 경우
→ 임금 추가 지급 + 근로시간 위반 리스크 발생

(3) 근로시간 법적 준수

① 주 52시간 한도를 고려한 근무표 설계 필요
② 장시간 근무 특성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 가능

(4) 건강 및 안전관리

① 장시간 근무 + 야간근무 반복
→ 수면 부족, 피로 누적, 건강 악화 가능

②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체계 병행 필요

2. 장단점

1) 장점

① 24시간 시설 운영 가능
24시간 연속 운영이 가능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상시 관리가 필요한 업무에 적합하다.

② 연속된 휴식 확보 가능
격일 근무 방식으로 근무 다음 날 전체 휴무가 이루어져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인력 운영의 단순성
두 개의 근무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편성 및 인력 관리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④ 출퇴근 부담 감소
출퇴근 횟수가 줄어들어 교통비 절감 및 개인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2)단점

①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가능성 → 산업재해 리스크
② 생체리듬 교란 및 건강 문제 가능
③ 가족 및 사회생활과의 균형 유지 어려움.
④ 주52시간 한도를 구조적으로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별도 제도 설계 없이는 위법 소지 있음

3. 세부 시행 유형

기본 2조 격일제 근무

※ 근무 : 예> 7시 ~ 다음날 7시까지
운영회사: 홈스웰, 캠스틱, 국도안전관리, 신성티엠, 휴먼하우징 등

격일 근무 + 당직 혼합형

※ 근무 : 예> 7시 ~ 22시 (조 전체) + 22시 ~ 다음날 7시까지(당번)
운영회사 : 에스원, ADT캡스, KT에스테이트 시설관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M사업부, 대형 창고 경비업체, 쿠팡 물류센터 일부 직군, CJ대한통운 일부 센터 등

4.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

1) 소정근로시간 산정
(1) 사업장 전체 연간 근로시간
2조 격일제에서는 하루에 1개 조만 근무하고, 다른 1개 조는 휴무한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H시간 × 1개 조 × 365일 = 365H시간
여기서 H는 1일 실제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시간 × 365일 = 5,840시간
즉, 사업장 전체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5,840시간이다.

(2) 1개 조 기준 연간 근로시간
위 연간 총 근로시간을 2개 조가 교대로 나누어 담당하므로,
1개 조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365H ÷ 2 = 182.5H시간
예를 들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5,840시간 ÷ 2 = 2,920시간
즉, 1개 조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920시간이다.

(3)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182.5H ÷ 12 = 15.2083H시간
예를 들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2,920시간 ÷ 12 = 약 243.33시간
따라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33시간이다.

2) 월 유급시간(통상임금 기준시간) 산정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단순한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월 유급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 = 약 243.33시간

(2) 월 주휴시간
주휴시간은 통상 다음 비율로 계산한다.
주휴비율 = 8 ÷ 40 = 0.2
따라서 월 주휴시간은,
243.33시간 × 0.2 = 약 48.67시간
즉, 월 주휴시간은 약 48.67시간이다.

(3)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월 유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243.33시간 + 48.67시간 = 약 292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92시간이다.

3) 임금 계산 예시
시급을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월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292시간 × 10,000원 = 2,920,000원
즉, 월 기본급은 약 2,920,000원이다.
다만 실제 지급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음 수당이 추가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따라서 실제 총급여는 위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더하여 산정하게 된다.

4) 실무상 유의사항
2조 격일제는 1일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이므로,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 52시간 상한 저촉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처리, 휴게시간의 적법한 부여, 연속휴식시간 확보 여부, 실제 운영형태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일치 여부
즉, 위 계산은 개략적 산정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 임금설계에서는 근무표와 휴게설계, 가산수당 처리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기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28, 2020. 11. 30.]

【질의】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회시】
교대근무란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교대방식은 2개조가 하루씩근무하는 격일제 (2조 1교대), 3개조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3조 3교대제, 2개조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는 4조 2교대 등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함.「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교대제 근무가격일로 이뤄 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로 근무 하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에 2일의 근무를 연속 하여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708,’20.11.23., 근로기준정책과-561, ’18.1.23., 근기68207-313, ’99.2.5.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근기 68207-2505, 2001.8.6.]

【질의】
기존의 3조2교대(주간12시간, 야간 12시간, 휴무)에서 2조2교대(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로 변경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하는 2조2교대제가 감시・단속 근로로 승인이 가능한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음.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공휴일과 소정 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질의】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바,
-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림.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