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제

2조 2교대 근무제

1. 개념 및 활용방법

1) 개념

2조 2교대 근무제는 근로자를 두 개의 조(1조, 2조)로 편성하여 하루를 두 개의 근무시간대로 나누어 운영하는 교대근무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한 조는 주간근무, 다른 한 조는 야간근무를 담당하며, 일정한 주기(1주 또는 2주 단위)로 주•야 교대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설비를 연중무휴로 가동하거나 장시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활용되며, 사업장의 지속적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활용방법 및 적용 필요성

(1) 적용 업종

① 24시간 생산이 필요한 제조업 (자동차, 철강, 화학 등)
② 연속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업종 (병원, 보안, 발전소 등)
③ 설비 가동률 극대화가 필요한 사업장
④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사업장

(2) 운영 효과

① 사업장의 24시간 지속 운영 가능
② 설비 가동률 및 인력 활용 효율 증가
③ 생산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3) 운영 특성

① 1일 근로시간이 10~1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 있음
② 야간근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③ 주•야 교대 방식(1주 또는 2주 단위 순환)이 일반적

(4) 운영 시 고려사항 (실무 핵심)

① 근로시간 제한 준수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표 설계 필요

② 임금 및 수당 지급
야간근로(22:00~06:00) 및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③ 휴식시간 확보
장시간 근무 특성상 근무 간 충분한 휴식 보장 필수

④ 건강 및 안전관리
야간근무 반복 시 수면장애, 피로 누적 등 관리 필요

⑤ 근무조 편성의 공정성

2. 장단점

1) 장점

① 설비 가동 및 생산성 향상
24시간 설비 가동이 가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근로자를 두 개의 근무조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근로자 간 업무 부담의 균형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수행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야간근무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업무 부담을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④ 격일근무 대비 근무시간 부담 완화
격일 근무에 비해 1회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아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⑤ 연속 휴무 확보 가능
근무표에 따라 연속적인 휴무일(특히 주말) 확보가 가능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⑥ 야간근로수당 지급 가능
야간 근무 시 법정 야간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2) 단점

① 생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주간과 야간 근무가 교대로 이루어지면서 생체리듬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이나 피로 누적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신체적 피로 누적 가능성
장시간 근로 또는 연장근로가 많을 경우 야간근무와 결합되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③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
근무 형태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④ 가정생활과의 조화 어려움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 조율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 가산수당 지급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3. 세부 시행 유형

1주 단위 주야교대

연중무휴 가동을 위한 근로시간 검토
- 1개조가 1일 10시간 24분 근무 가능(연장 2시간 24분, 휴게 1시간 제외)하여 설비 가동시간 기준 1일 최대 20시간 48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각 조별로 1주 5일 가동방식으로 1일의 휴일과 1일의 휴무일을 일괄 부여
운영회사: 캠텍, 영진테크, 키퍼테크놀로지 등

2주 단위 주야교대

- 주간 근무 (08:00~20:00)
근무시간: 08:00 ~ 20:00 (총 12시간)
휴게: 12:00~13:00 (1시간), 17:00~17:30 (30분), 추가 15분 × 2회
연장근무: 17:30~20:00 (2.5시간) 👉 실질적으로 매일 약 3시간 연장 발생

- 야간 근무 (20:00~08:00)
근무시간: 20:00 ~ 08:00 (총 12시간)
휴게: 00:00~01:00 (1시간), 05:00~05:30 (30분), 추가 15분 × 2회
연장근무: 05:30~08:00 (2.5시간) 👉 실질적으로 매일 약 3시간 연장 발생
운영회사: 피제이(PJ)전자 등

4.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

1) 소정근로시간 산정
(1) 사업장 전체 연간 근로시간
2조 2교대에서는
주간조 1개 조, 야간조 1개 조
총 2개 조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

따라서 사업장 전체 연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8시간 × 2개 조 × 365일 = 5,840시간
→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2) 1개 조 기준 연간 근로시간
전체 근로시간을 2개 조가 나누어 근무하므로
5,840시간 ÷ 2조 = 2,920시간
→ 1개 조(근로자 기준) 연간 근로시간

(3)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을 계산하면
2,920시간 ÷ 12개월 ≈ 243.33시간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 243.33시간

2) 월 유급시간(통상임금 기준시간)
임금 산정 시에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월 유급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1) 월 소정근로시간
243.33시간

(2) 월 주휴시간
주휴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따라서
주휴비율
8 ÷ 40 = 0.2
월 주휴시간
243.33 × 0.2 = 48.67시간

(3)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243.33 + 48.67 ≈ 292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약 292시간

3) 임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일 경우
292시간 × 10,000원 = 2,920,000원
→ 월 기본급 약 292만 원

4) 추가 지급 가능 수당
실제 급여에는 다음이 추가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22:00~06:00)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5) 실무상 유의점
2조 2교대의 경우 계산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43시간으로 나타나
주52시간 상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연장근로 처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제도 설계, 휴게•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기타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 68207‒1646, 2001.5.21.]

【질의】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격일제근로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동 전직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01.3.6.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던 바, 동 사업장에서는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전(전직기간중)인 ’01.2.5.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동 주차관리원을 구급차 운전기사로서 24시간 격일제근무로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에 대해 동 근로자는 동 직종 및 근로형태로 근로하게 한 것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원직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부당전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전직 이후 복직까지 전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된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구급차 운전기사로 복직되었으나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되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 부당전직의 원인이 되었던 근로조건(교대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그 원직복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야간 근로 수당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1.7.]

【질의】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는 교대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질의】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 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기 68207‒935, 2003.7.23.]

【질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 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