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시정(구제) 대행 서비스


비정규직 차별 및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사전진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및 시정명령 이행 지원

차별 시정(구제) 업무 대행서비스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공인노무사가 차별 발생 여부를 법적 기준에 따라 진단하고,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불리한 처우 산정, 합리적 이유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및 시정명령 이행까지 지원하는 전문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차별 시정(구제) 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성별ㆍ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용자 방어, 조정ㆍ화해, 시정명령 이행까지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단순한 “차별 주장”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는 증거와 비교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차별 판단의 핵심 요건

ㆍ차별시정은 먼저 신청인이 보호대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차별이 발생한 시점에 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ㆍ비정규직 차별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ㆍ불리한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사용자는 차등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업무범위ㆍ책임ㆍ권한ㆍ숙련도ㆍ근속기간ㆍ시간비례 원칙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ㆍ성차별과 육아휴직 차별은 모집ㆍ채용부터 승진ㆍ배치ㆍ퇴직ㆍ해고까지 넓게 문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차별 시정(구제) 업무는 사실관계와 임금자료를 정밀하게 비교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비교대상 근로자 - 불리한 처우 - 합리적 이유 - 손실금액 - 구제수단”의 구조로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절차 또는 사전 합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주요 유형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1) 비정규직 차별 시정

ㆍ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휴가, 복리후생 항목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ㆍ비교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직무명보다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ㆍ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등 사유가 고용형태, 업무범위, 책임ㆍ권한, 숙련도, 근속기간, 시간비례 원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검토합니다.
ㆍ차별적 처우가 확인되면 임금차액 및 시정범위를 산정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사용자 측 답변전략을 수립합니다.

(2) 직장 내 성차별 및 육아휴직 차별 구제

ㆍ모집ㆍ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를 검토합니다.
ㆍ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제외, 보직해제, 평가 불이익, 임금인상 보류, 호봉 누락, 근속기간 제외 등 불리한 처우를 집중 점검합니다.
ㆍ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동일 직급ㆍ직무 근로자, 승진소요기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 비교자료를 구성합니다.
ㆍ차별이 인정될 경우 승진기회 소급 부여, 임금차액 지급, 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 실질적 시정방안을 설계합니다.

(3) 사건 단계별 산출물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차별 사건은 감정적 분쟁으로 시작되더라도 결국에는 비교대상, 임금차액, 합리적 이유, 입증자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고객은 차별 여부를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비정규직, 파견ㆍ도급, 근로자성, 성차별, 육아휴직 차별 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복합적인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ㆍ노동위원회 사건, 임금차액 산정, 취업규칙ㆍ인사규정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ㆍ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 사건이든 이해상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승소가능성과 해결전략을 설명합니다.
ㆍ한국어ㆍ영어 기반 상담과 자료 정리가 가능하므로 외국계기업, 다국적기업, 외국인 임직원이 관련된 차별 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ㆍ허위로 “문제없음”을 단정하지 않고, 차별 가능성ㆍ합리적 이유ㆍ증거부족ㆍ소멸시효ㆍ신청기간 등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차별 시정(구제) 가능성은 고용형태, 상시근로자 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임금ㆍ복리후생 체계, 평가ㆍ승진자료, 차별 발생일 및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에서 관련 자료와 사건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은 무엇인가요?
차별시정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사용자는 그 처우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책임 정도, 근속기간, 자격요건, 성과, 근로시간 등 객관적 사유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계약갱신 거절,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는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차별적 처우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3배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9 회사는 차별 시정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는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처우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회사의 검토 내용
1단계        신청인의 고용형태 확인
2단계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검토
3단계        실제 수행업무의 동종·유사성 확인
4단계        임금·수당·복리후생 차이 확인
5단계        차이의 합리적 이유 정리
6단계        임금규정, 직무기술서, 평가자료 등 증빙 제출
7단계        필요 시 합의 또는 제도개선 검토

특히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원래 다르다”는 식의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업무 내용, 책임, 권한, 근속, 자격, 성과, 근무시간, 임금체계의 차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8 차별시정을 예방하려면 회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 수당,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교육기회, 휴가제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업무 내용, 책임 정도, 근속기간, 자격요건, 성과, 근로시간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지급대상 기준 등 수당과 복리후생 기준이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사비, 교육훈련, 휴가제도 등 복리후생과 교육기회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직무·책임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실제 수행업무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책임과 권한, 업무 난이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내부 규정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차별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와의 처우 비교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만을 기준으로 처우를 달리하기보다는 직무, 책임, 숙련도, 경력, 성과, 근로시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담당업무, 임금, 복리후생, 계약갱신 기준, 계약종료 사유 등을 명확히 정하고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계약갱신 거절, 단시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관리, 초과근로수당 지급, 파견근로자의 지휘·명령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 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평가자료, 임금산정 기준, 계약갱신 여부 판단 기준, 근로시간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차별시정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Q7 차별 시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차별 시정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계임금, 수당, 복리후생처럼 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매월 식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회성 차별이 아니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차별이 종료된 날, 예를 들어 퇴직일이나 지급기준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괄할 자벙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불리한 처우 여부, 합리적 이유 유무를 심리합니다.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이 인정되면 회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금전보상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6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다르면 무조건 차별인가요?
무조건 차별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근속기간, 경력, 자격, 성과, 근무시간, 채용조건, 배치부서의 특수성 등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5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가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정비율은 25시간 ÷ 40시간 = 62.5%입니다. 따라서 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62.5%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월급이 240만 원이라면, 동일한 시간급을 전제로 단시간근로자의 월급은 240만 원 × 62.5% = 150만 원으로 산정할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도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62.5% 로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Q4 비교대상근로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비교대상근로자를 정할 때는 단순히 직책명이나 계약서상 업무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적힌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차별 시정 사건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필요 자료
실제 업무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일일업무기록
책임과 권한         결재권한, 관리범위, 보고체계
근무형태         근무시간, 교대제 여부, 근무장소
임금체계 급여규정, 수당지급 기준
경력·자격         채용공고, 이력서, 자격요건
Q3 어떤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복리후생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차별 시정 대상 가능 항목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교통비, 식권, 건강검진
근로조건 휴가, 교육기회, 근무편의 제공

다만 직무, 책임, 근속기간, 성과, 자격, 근무시간, 채용경로, 임금체계 등에서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어떤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모든 차이가 곧바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시정이 문제되려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Q1 차별 시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차별 시정제도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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