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대행 서비스


부당해고 리스크 예방 및 적법한 징계ㆍ해고 절차 지원

해고 및 징계업무 대행서비스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를 “대신 결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기준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ㆍ양정ㆍ절차를 갖춘 징계 또는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예방형ㆍ분쟁대응형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징계업무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직무태만, 무단결근, 직장질서 문란, 업무명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횡령ㆍ배임 등 기업질서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적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중대한 인사조치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해고 매뉴얼과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회사가 필요한 문서와 절차를 갖추어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해고 및 징계 판단의 기본 원칙



3. 대행 범위

ㆍ징계ㆍ해고 가능성에 대한 초기 법률 리스크 진단
ㆍ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검토
ㆍ사실관계 조사방향 설정, 인터뷰 질문지 및 경위서 양식 제공
ㆍ징계사유ㆍ양정ㆍ절차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징계수위 제안
ㆍ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출석통지서, 의결서, 징계처분통지서, 해고통지서 작성 지원
ㆍ권고사직, 합의퇴직, 퇴직합의서, 금전보상 방식 검토
ㆍ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대비한 증빙자료 정리와 대응전략 수립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해고 및 징계업무는 “사실조사 → 법적 평가 → 절차 진행 → 통지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회사가 이미 결정한 결론에 형식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보는 기준에 따라 징계사유, 징계수위, 절차위반 가능성을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주요 절차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4. 실전형 진행 방식

ㆍ공인노무사가 회사 규정과 사실자료를 대조하여 징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ㆍ징계수위가 과도하거나 전례와 불균형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낮은 수위의 대안도 제시합니다.
ㆍ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의결서 작성, 결과통보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문서 흐름을 관리합니다.
ㆍ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작성하고,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ㆍ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문제가 될 쟁점을 미리 정리하여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중점관리 포인트: 징계와 해고는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징계위원회 구성ㆍ소명기회ㆍ해고서면통지 등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해고 및 징계는 회사의 인사권 행사 중 가장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고객은 감정적 대응이나 절차 누락을 줄이고, 객관적 자료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인사조치를 통해 부당해고ㆍ부당징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해고 매뉴얼과 다수의 노동위원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ㆍ양정ㆍ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해고ㆍ징계 사안에서 한국 노동법 기준을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ㆍ단순히 해고 가능 여부만 답변하지 않고, 권고사직ㆍ합의퇴직ㆍ전보ㆍ경고ㆍPIP 등 현실적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ㆍ징계위원회 문서, 해고통지서, 퇴직합의서, 사직서 등 실무서식을 사건에 맞게 작성ㆍ보완합니다.
ㆍ회사가 “문제없음”이라는 막연한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절차기록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해고 및 징계 리스크는 근로자의 직책, 근속기간, 비위행위의 내용, 회사의 징계전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와 관련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과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언행을 하였거나, 회사 내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갱신해 왔거나, 평가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단순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업무성과 부족, 근무태도 문제, 사업 축소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평가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12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는 회사가 사직 의사를 이미 수리했는지에 `1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철회가 어렵습니다.
Q11 회사에서 근로자를 다른 도시나 해외로 파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관행 등에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를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파견 목적이 부당하거나,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파견명령의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생활상 불이익이나 개인 사정을 소명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위원회,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파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회사의 협의 절차, 인사명령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파견명령 전에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주거·교통·가족관계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0 회사가 해고·징계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사실관계 조사, 객관적 증거 확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확인,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검토, 근로자 소명기회 부여, 징계수위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사유가 있어도 부당해고·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Q9 징계수위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회사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업무상 영향, 반성 여부, 과거 징계이력, 근속기간,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유에 대해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인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8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이력서에 허위기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 사유가 되려면 그 허위기재 내용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실제 업무수행이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 경력, 자격증, 범죄경력 등 채용의 핵심 전제가 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을 잘못 판단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허위기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까지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력서 허위기재가 확인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 채용 결정과의 관련성, 실제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고의성, 입사 후 근무태도와 경력,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보다는 경고,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Q7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성과부진도 경우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과가 낮다거나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저성과자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저성과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부진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사의 주관적 불만이나 추상적인 태도 문제만으로는 해고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해고에 앞서 교육·지도, 경고, 성과개선계획(PIP) 등 실질적인 개선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이나 직무조정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과자 해고는 단순한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객관적 평가자료, 반복적인 저성과 기록, 개선기회 제공 여부, 배치전환 또는 직무조정 검토 여부, 회사의 절차적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6 지각,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할 수 있는가요?
지각,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도 경우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해당 행위가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업무상 피해나 조직질서 침해가 있었는지, 회사가 사전에 경고하거나 개선기회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단순히 1~2회 지각했거나 일시적으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태불량의 횟수, 기간, 사유, 업무에 미친 영향, 기존 경고 또는 징계 이력, 취업규칙상 징계기준 등을 확인한 후 비례성에 맞는 징계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면 무단결근이나 반복적인 지각이 계속되거나 근무태도 불량이 지속되고, 회사의 경고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모든 사업장에서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징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자신에게 어떤 사유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징계 전에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출석통보, 소명기회 부여, 자료 제출 기회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는 통보받은 징계사유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보장했는지에 따라 함께 판단됩니다.
Q4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종료가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회사가 강압·협박·반복적인 압박을 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사직을 유도한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거부할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직 의사가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Q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해지는가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예고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지급 = 정당해고가 아닙니다.
Q2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통보, 단순 문자, 카카오톡 공지, 이메일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자, 구체적 해고사유, 관련 취업규칙 조항, 통지일자, 회사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해고·징계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태도가 좋지 않다”, “성과가 낮다”는 정도의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는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저성과, 비위행위, 회사 손해 발생 등 구체적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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