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 대행 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ㆍ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ㆍ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교육 대행서비스는 단순히 교육자료를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장의 법정의무와 조직문화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고,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교육을 설계?실시?증빙관리까지 지원하는 예방형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강남노무법인은 사업주와 임직원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기업별 상황에 맞추어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계 학교, 다국적기업의 경우 한국 노동관계법 기준과 내부 글로벌 정책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1. 대행 범위

ㆍ사업장 규모, 업종, 인력구성, 외국인 임직원 여부, 기존 교육자료 및 취업규칙 내용을 사전 확인합니다.
ㆍ3대 교육별 법정 필수 포함사항을 점검하고, 회사 정책?사례?질의응답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안을 구성합니다.
ㆍ공인노무사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후 참석자명단?교육사진?자료?교육일지를 정리합니다.
ㆍ필요 시 취업규칙, 성희롱?괴롭힘 처리절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내부규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필수교육 대행서비스는 “교육 실시 → 증빙 보관”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실제 분쟁이나 근로감독 상황에서 교육 이행과 예방조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전진단, 교육자료 작성, 강의, 질의응답, 교육결과 정리, 사후 보완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1. 교육별 세부 진행방식



2. 사전 준비자료 및 증빙관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신고절차, 취업규칙, 고충처리 담당자, 참석자 관리가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 자료 배포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육 운영 시 중점관리 포인트

ㆍ교육대상에서 대표이사, 임원, 관리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실제 근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ㆍ성희롱?괴롭힘 교육은 단순한 법률 설명보다 “어떤 말과 행동이 문제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야 예방 효과가 큽니다.
ㆍ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필수교육 여부와 별개로, 취업규칙상 예방ㆍ조사ㆍ보호조치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ㆍ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직장 내 실제 협업방식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ㆍ교육 후에는 교육자료, 참석자, 사진, Q&A 및 교육일지를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점관리 포인트: 성희롱?괴롭힘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조사, 징계, 피해자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조직문화 회복 문제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필수교육은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회사의 예방체계와 관리자 행동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필수교육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직장 내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자와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의 기준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예방장치입니다. 강남노무법인에 교육을 맡기면 회사는 법정의무 이행과 동시에 실제 사건 대응능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공인노무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므로 단순 강의가 아니라 한국 노동관계법과 실제 사건 대응 기준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ㆍ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나의 예방체계로 묶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ㆍ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조사, 취업규칙 정비, 징계 및 해고 사건 경험을 교육 사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 외국계 학교,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어ㆍ영어 교육자료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ㆍ교육 실시 후 고객이 바로 보관할 수 있는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사후 분쟁과 감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언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기존 교육자료 보유 여부, 취업규칙 및 내부 신고절차의 정비상태에 따라 교육 구성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일정은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장 현황과 희망 교육방식을 확인한 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8 직장 내 필수교육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필수교육은 단순히 “연 1회 법정교육을 했다”는 형식으로 처리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는 교육별로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5가지입니다.
핵심 관리사항         내용
1) 교육 대상 확인         전체 근로자 대상인지, 특정 담당자 대상인지 구분
2) 교육 주기 관리         연 1회, 채용 시, 정기교육 등 주기 확인
3) 교육 내용 충족         법령상 필수 교육내용 포함 여부 확인
4) 불참자 보충교육         휴가·출장·신규입사자 누락 방지
5) 증빙자료 보관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 수료증, 사진, 교재 보관

따라서 회사는 매년 초에 법정의무교육 연간계획표를 작성하고, 신규입사자 교육과 정기교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온라인 교육이나 자료 배포만으로도 법정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교육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교육은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모든 교육을 단순 자료 배포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명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         단순 자료 배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능하나 교육내용·시간·관리 필요         원칙적으로 단순 배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가능         소규모·특정 요건 사업장은 게시·배포 방식 가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가능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 방식 가능
개인정보보호교육         가능         교육의 실효성과 기록 보관 필요
퇴직연금교육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자료 활용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교육별로 허용되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단순히 “자료를 보냈다”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온라인 수료내역, 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Q6 퇴직연금교육은 모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교육은 모든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DB형, DC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온라인 교육자료나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만 운영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5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자는 인사, 총무, 급여, 노무, 회계, 영업, 고객관리, 전산관리 등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임직원 개인정보, 고객정보, 거래처 담당자 정보 등을 취급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전사교육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교육 방식
개인정보취급자         필수교육 대상
개인정보 접근 가능 부서         교육 대상에 포함 권장
전 직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전사교육 권장
Q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모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교육 내용>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도 교육 대상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출장·휴가 등으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설명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의 조치의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내부 신고창구, 외부 구제절차
성희롱 예방을 위한 회사 방침         조직문화, 금지행위, 징계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적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구성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Q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 업무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유형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설비·기계 사용 사업장,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업종 및 근로자 구분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의 기본 절차입니다. 교육 미실시, 교육일지 부실, 신규입사자 채용 시 교육 누락은 근로감독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주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Q1 회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필수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직장 내 필수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명         주요 대상         기본 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정기적 교육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 필수교육으로 명문 규정은 없음 권장
소방·안전 관련 교육         업종·시설별 해당자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름

다만 모든 회사에 동일한 교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개인정보 처리 여부, 퇴직연금 도입 여부, 유해·위험작업 여부 등에 따라 교육 의무와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주요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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