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리 대행 서비스


단체교섭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전략 수립,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위원회 조정 대응

단체교섭 대리 대행서비스는 공인노무사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을 설계하고, 교섭회의 참석, 요구안 분석, 단체협약 문안 작성,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사관계 전문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조합활동, 인사제도, 고용안정, 단체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단체교섭 대리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가 아니라, 교섭요구 단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구안 분석, 교섭전략 수립, 단체협약 문안 검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노사관계 대응업무입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ㆍ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려는 경우
ㆍ복수노조가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ㆍ임금, 수당, 복리후생, 조합활동, 고용안정, 인사권 제한 등 민감한 요구안이 제시된 경우
ㆍ기존 단체협약의 갱신, 해석, 개정 또는 후속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ㆍ교섭결렬,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단체교섭 대리서비스는 현재 교섭단계와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용자측 또는 노동조합측의 입장에서 교섭의 법적 절차, 상대방의 요구안, 기존 단체협약, 복수노조 여부, 노사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교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문서를 제공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교섭 단계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단체교섭은 회사 운영과 조합활동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절차를 놓치면 교섭거부ㆍ교섭지연,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교섭 초기 단계부터 법적 절차와 실무전략을 함께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 모두의 교섭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상 전략과 대응방향까지 고려합니다.
ㆍ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교섭단위 분리 등 절차적 쟁점을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
ㆍ임금, 수당, 복리후생, 조합활동, 고용안정, 인사권 관련 요구안의 법률적 의미와 장기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ㆍ교섭회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발언자료, 수정제안서, 회의록 검토의견, 단체협약 문안을 제공합니다.
ㆍ교섭결렬 시 노동위원회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 이슈에도 한국어ㆍ영어 기반 자문과 자료 정리가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단체교섭 리스크는 노동조합 수, 조합원 규모, 교섭요구 시점, 기존 단체협약 유무, 교섭의제, 사업장 노사관계, 쟁의행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는 교섭요구 공문, 공고문, 노조 요구안,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규정, 과거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1 강남노무법인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사안에 따라 사용자 측 또는 노동조합 측 입장에서 단체교섭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검토, 교섭요구 공고문 작성, 참여노조 확정, 교섭전략 수립, 요구안 분석, 단체협약 문안 검토, 노동위원회 조정 대응, 쟁의행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는 교섭요구서 작성, 요구안 정리, 교섭전략 수립, 단체협약 문안 검토, 조정신청 및 교섭회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을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0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우선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이 합의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교섭 경험, 조직 규모, 교섭 쟁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 노동조합 사이에 대표자 선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령상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가 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6항).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는 중심 역할을 하지만, 다른 참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여러 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한 대표기구이므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교섭위원 역할, 회의 방식, 사용자에게 통지할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동교섭대표단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에서 일정한 조합원 수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수가 전체의 10%에 미달하는 소수노조는 원칙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
다만 소수노조라고 해서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교섭대표단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8 공동교섭대표단이란 무엇인가요?
공동교섭대표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단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했을 때 여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교섭대표기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통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먼저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합니다((노조법 제29조의 2 제3항, 제4항). 즉, 공동교섭대표단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7 단체협약 문구는 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은 체결 후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에게 장기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일·휴가, 인사권, 징계, 전보, 고용안정, 조합활동, 근로시간면제, 복리후생 관련 조항은 향후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반드시 한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다”와 같은 표현은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문구는 법적 의미, 비용 부담, 기존 취업규칙과의 관계, 향후 운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Q6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파업할 수 있나요?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려면 먼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중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내부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조정신청 여부,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쟁의행위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사용자가 교섭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섭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교섭권한이 없는 사람만 참석시키거나, 아무런 검토 없이 요구안을 일괄 거부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교섭요구 접수일, 공고일, 회신 내용, 회의 일정, 참석자, 회의록, 제시안과 수정안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교섭요구서, 회의 요청 내역, 회사의 회신, 교섭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노동조합은 어떤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고용안정, 인사제도, 산업안전, 조합활동 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구사항이 반드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나 회사의 고유한 인사·경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사제도나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구안별로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임의적 교섭사항인지, 비교섭사항인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노동조합 요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는 요구안의 법적 가능성, 비용 부담, 기존 인사제도와의 충돌 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회사 운영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회사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Q2 복수노조가 있으면 바로 교섭을 시작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과만 먼저 교섭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참여노조 확정, 자율적 단일화 기간,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교섭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교섭방식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Q1 단체교섭은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단체교섭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참여노조 확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곧바로 개별 교섭을 시작하기보다,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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