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 대행 서비스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와 노동조합 설립신고, 규약 작성, 창립총회, 교섭권 확보까지 지원하는 실무형 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대행서비스는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를 지원하여,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범위, 규약, 창립총회, 설립신고,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ㆍ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노동조합 설립 가능성, 조합원 범위, 결격사유 및 조직형태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ㆍ노동조합 창립총회 진행안, 참석자 명부, 투표용지, 회의록 등 실무서식 작성
ㆍ노동조합 규약, 설립신고서, 임원 성명 및 주소록, 조합원 명부 등 필수서류 작성
ㆍ관할 행정관청 제출 및 보완요구 대응, 설립신고증 교부까지 절차 지원
ㆍ설립 후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검토
ㆍ외국인근로자ㆍ전문직ㆍ공공기관ㆍ소수직군 노동조합 등 특수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노동조합 설립 대행서비스는 “적법한 설립 + 실질적인 교섭권 확보”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되,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창립총회와 설립신고 핵심 체크포인트

ㆍ창립총회에서는 규약 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합니다.
ㆍ규약의 제정과 임원의 선거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ㆍ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조합원 수, 임원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 등을 기재합니다.
ㆍ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하나, 누락 또는 하자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주요 쟁점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노동조합 설립은 설립신고 자체보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규약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지”, “설립 후 실제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향후 교섭단계까지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1) 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2) 외국인근로자ㆍ전문직ㆍ소수직군 노동조합 설립 지원

외국인 강사, 예술단원, 전문직, 특정 직군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와 근로조건, 고용형태, 언어, 비자, 교섭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외국인 강사들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해고 등 문제를 계기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고, 국ㆍ영문 설립서류와 규약을 준비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성 및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ㆍ외국인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ㆍ영문 규약과 회의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ㆍ특정 직군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평가ㆍ보수체계가 다른 경우 독자적 노조 설립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ㆍ설립 이후 교섭대표노조 절차에서 소수직군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복수노조와 교섭단위 분리 검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으면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국악원 사례에서는 국악연주단 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업무, 근로시간, 임금체계, 고용형태가 현저히 달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중점관리 포인트: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체협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부터 기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들의 헌법상 노동3권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설립절차가 부적법하거나 규약에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범위에 결격사유가 포함되면 설립신고 반려, 보완요구, 법외노조 문제, 단체교섭권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설립 준비 단계부터 교섭권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노동조합 매뉴얼, 실제 노동조합 설립사례, 교섭단위 분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ㆍ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명단 등 필수서류를 법정요건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ㆍ조합원 범위와 결격사유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포함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ㆍ외국인근로자와 다국적기업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국문ㆍ영문 자료와 설명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ㆍ설립 이후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부당노동행위 대응까지 연결된 사후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는 설립 주체, 조합원 수, 직군, 기존 노동조합 존재 여부, 사업장 범위, 상급단체 가입 여부, 향후 교섭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설립 희망자 명단, 직무 및 직급 현황, 기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교섭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8 노동조합 설립 후 회사와 노조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설립 후에는 먼저 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 요구 주체, 조합원 범위, 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은 근로조건 개선, 조합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면제, 단체교섭 일정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향후 노사관계가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설립신고 및 교섭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Q7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회사는 반드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노동조합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Q6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네.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항상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흠이 있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는 경우,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조직 운영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신고 전에는 조합원 자격, 규약 내용, 임원 선출 절차, 총회 회의록 등 기본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있나요?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탈퇴를 요구하거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감시·압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Q4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노동조합 규약이 필요합니다.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자격, 기관과 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선출, 조합비, 회계, 규약 변경 절차 등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명단, 조합원 명부,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규약 내용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노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합니다. 이후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직범위 등을 정합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행정관청이 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 노동조합은 법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2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최소 몇 명이 필요하나요?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조합원 수, 대표자 선출, 규약 제정, 총회 개최 등 조직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단순히 인원수만 충족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1 노동조합은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또한 반드시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종의 근로자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현장직 등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공동 목적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 직종·산업·지역을 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대표이사, 사업경영담당자, 인사·노무·징계·해고 등 사용자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회사의 노무관리 기밀을 취급하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장, 차장, 팀장, 매니저 등 관리직 명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 설립·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채용, 평가, 징계, 해고, 임금 결정 등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하는지,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는지,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직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직책명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하며, 회사가 설립을 주도하거나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서의 질의응답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통계·분석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습니다.
4.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공개되는 내용은 문의 내용 및 답변에 한정됩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