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대행 서비스


외국인 전문인력ㆍ투자자ㆍ거주자ㆍ결혼이민자를 위한 출입국 민원 대행

강남노무법인의 부속 강남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채용, 외국인투자기업 운영, 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 거주ㆍ영주 및 결혼이민 관련 비자 업무를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자격요건 검토부터 제출서류 준비, 접수, 보완대응,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적법 도급 운영 실사는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작업배치ㆍ근로시간ㆍ연장근로를 결정하거나, 원청 근로자와 혼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리스크를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1. 주요 비자 유형



2. 대행 범위

ㆍ출입국ㆍ외국인청 제출서류 작성, 정리 및 접수 대행
ㆍ비자 유형별 자격요건 검토 및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ㆍ사실확인공증, 녹취록공증, 번역공증 등 관련 절차 지원
ㆍ국제결혼 서류 준비 및 제출대행
ㆍF-2-7 점수제 자동 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점수 산정 지원
ㆍ출입국 보완요청 발생 시 보완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비자 업무는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행정사사무소는 고객별 상황을 먼저 진단한 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외국인 비자발급 기본 준비사항



3. 주요 비자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by Visa Type


(1) 전문직 비자 발급: E-7

ㆍ채용 직무가 E-7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ㆍ학력ㆍ경력ㆍ자격요건과 담당업무의 관련성 검토
ㆍ고용계약서, 회사현황, 인력 필요성 등 신청 사유 정리
ㆍ신청서류 작성, 출입국 접수 및 보완자료 대응
ㆍ외국인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의 인사ㆍ노무 서류와 연계 검토 가능

(2) 투자비자 발급: D-8

ㆍ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투자신고 절차 안내
ㆍ은행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정리
ㆍ투자자 또는 임원의 체류 목적과 사업계획 자료 정리
ㆍ비자신청서, 초청ㆍ재직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대행
ㆍ외국인투자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체류관리 안내

(3) 거주ㆍ영주ㆍ결혼이민 비자: F-2, F-5, F-6



(4) 보완요청 대응 및 사후관리

ㆍ출입국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취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ㆍ허가 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시점, 근무처 변경, 체류지 변경 등 신고ㆍ관리사항을 안내합니다.
ㆍ고객이 반복적으로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와 일정관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비자 업무는 서류 한 가지의 누락이나 사실관계 불일치로도 보완요청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남행정사사무소에 맡기면 고객은 본업에 집중하면서도 절차상 리스크를 줄이고, 필요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외국인투자기업, 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상황에 맞춘 실무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비자 신청뿐 아니라 외국인 채용, 고용계약, 근무처 변경, 체류관리 등 기업 운영 과정의 후속 이슈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ㆍ복잡한 국제결혼ㆍ거주ㆍ영주 비자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단계별 준비를 지원합니다.
ㆍ허가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안의 요건과 리스크를 사전에 설명하여 신뢰도 높은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비자 허가 여부와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국적, 현재 체류자격, 학력ㆍ경력, 소득, 고용관계, 투자관계, 가족관계 및 출입국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먼저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체류 목적 불명확, 재정능력 부족, 고용 필요성 부족, 학력·경력 요건 미충족, 과거 출입국 위반 이력 등이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바로 재신청하기보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체류 목적과 입증자료를 명확히 정리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직무 내용, 회사의 고용 필요성, 신청자의 전문성, 임금 수준, 학력·경력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비자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한 체류자격을 정확히 선택하고, 입국 후에는 그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Q9 근무회사를 바꾸면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취업비자의 경우 근무장소와 고용주가 중요한 심사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변경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의로 회사를 옮겨 근무하거나, 허가받은 직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체류자격, 근무 가능 범위, 근무장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불법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비자 발급 후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 후 취업, 단기체류 후 장기체류,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취업자격 변경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국내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체류자격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국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자격, 변경하려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신청 사유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7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 통신, 건강보험, 임대차,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가능한 한 빨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비자 발급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비자 발급 기간은 비자 종류, 신청 국가, 재외공관의 업무량, 제출서류의 완성도, 추가 심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단기비자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취업비자, 투자비자, 결혼비자 등은 서류심사와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 회사 서류, 직무 적합성, 학력·경력 요건, 임금 수준, 고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예정일, 근로계약 시작일, 외국인등록 일정까지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Q5 사증발급인정서란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 내 초청자나 고용주가 출입국기관을 통해 미리 비자 발급 요건을 심사받는 절차에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일부 취업비자나 장기체류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후,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전에 국내 출입국기관이 초청 목적, 고용관계, 체류자격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4 비자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초청장,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관련 서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정능력 입증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특히 고용계약서, 직무 내용, 학력·경력 요건, 회사의 필요성, 임금 수준, 사업장 요건 등이 중요합니다. 결혼, 유학, 투자, 동포, 주재 비자의 경우에는 각각 혼인관계, 입학허가, 투자금, 동포관계, 파견관계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관광비자나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광, 방문, 회의 참석, 시장조사 등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임금을 받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회의 참석, 계약 협의, 전시회 참가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직 취업,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계절근로, 주재, 기업투자,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 근무장소, 고용주, 직무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취업 또는 체류자격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 비자와 체류자격은 같은 의미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공관 등에서 발급받는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어떤 목적으로 체류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지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 취업, 투자, 결혼, 동포, 단기방문 등은 각각 체류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비자와 체류자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입국 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신청서의 질의응답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통계·분석 활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습니다.
4.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공개되는 내용은 문의 내용 및 답변에 한정됩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