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도급 운영 실사 대행 서비스


사내하도급ㆍ외주 운영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진단

적법 도급 운영 실사 대행서비스는 회사가 활용하는 사내하도급ㆍ외주ㆍ용역 구조가 도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원청의 지휘ㆍ명령이나 사업편입으로 인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예방형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적법 도급 운영 실사는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작업배치ㆍ근로시간ㆍ연장근로를 결정하거나, 원청 근로자와 혼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파견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리스크를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도급ㆍ용역ㆍ외주 계약서, 업무범위서, SLA, 작업지시서, 검수자료 등 계약문서 검토
ㆍ원청ㆍ수급인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운영방식 확인
ㆍ수급인의 사업주 실체, 원청의 지휘ㆍ명령, 사업편입, 전문성ㆍ기술성, 기업조직ㆍ설비 보유 여부 진단
ㆍ위장도급ㆍ불법파견 가능성, 직접고용의무ㆍ형사처벌ㆍ임금청구 리스크 정리
ㆍ계약서 보완, 업무분장 재설계, 지시체계 개선, 현장관리자 교육, 사후점검표 제공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본 서비스는 “계약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원청과 수급인이 어떻게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사형 서비스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자료검토, 담당자 면담, 현장운영 확인, 리스크 등급화, 개선안 제시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중점관리 포인트

ㆍ계약서상 도급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에서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면 불법파견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ㆍ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거나 독립성이 부족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혼재작업, 결원대체, 계약 외 업무지시, 원청의 근태ㆍ연장근로 결정은 고위험 요소입니다.
ㆍ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주요 점검분야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강남노무법인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판단절차에 따라 먼저 수급인의 사업주 실체를 확인하고, 그 다음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를 실제로 지휘ㆍ명령하여 사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판단은 계약명칭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현장운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사 후 제공 산출물



개선 방향 예시

ㆍ원청 담당자는 업무 결과와 도급범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는 수급인 관리자에게 일원화합니다.
ㆍ작업배치ㆍ근태ㆍ휴가ㆍ연장근로 승인 등 인사노무 사항은 수급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운영체계를 분리합니다.
ㆍ동일 장소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업무범위, 작업도구, 보고라인, 산출물 검수 방식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ㆍ도급업무가 단순 인력공급으로 보이지 않도록 수급인의 전문성, 자체 교육, 작업계획, 관리책임을 문서화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적법 도급 운영 실사는 회사가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해 외주ㆍ도급을 활용하면서도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형사처벌, 임금청구, 집단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비정규직ㆍ파견ㆍ도급ㆍ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ㆍ계약서 문구만 검토하지 않고 현장 운영, 업무지시, 근태관리, 혼재작업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ㆍ근로감독, 노동위원회, 법원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외주ㆍ도급 운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ㆍ영어 기반 상담과 문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ㆍ“문제없음”을 단정하지 않고,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위험수준과 개선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상담 시 안내사항

적법 도급 리스크는 업종, 업무특성, 현장 혼재 정도, 원청의 지시방식, 수급인의 독립성,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도급계약서, 업무범위서, 작업지시ㆍ보고자료, 근태ㆍ출입자료, 수급인 조직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6 실사 후에는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나요?
실사 완료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 적법도급 운영 실사 보고서
- 항목별 불법파견 위험도 평가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개선 의견
- 업무지시·보고체계 개선안
- 원청 관리자 및 수급업체 현장관리자 행동지침
- 우선순위별 시정조치 계획
- 관리자 대상 적법도급 운영교육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점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5 실사를 받으면 불법파견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실사는 현재의 계약 및 운영방식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예방적 서비스입니다.
실사를 통하여 지휘·명령 체계, 업무 구분, 현장관리자의 권한, 근태관리 방식 등을 개선하면 법적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견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실사 결과가 법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14 인원수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지급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인원수 또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계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대금의 산정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지휘·명령 주체, 수급업체의 인사·노무관리 권한, 업무의 독립성 및 수급업체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대금이 사실상 근로자 인건비와 동일하게 연동되고 수급업체가 독립적인 업무수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13 불법파견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운영 사례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원청 관리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매일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의 출퇴근·휴가·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경우
- 원청과 수급업체 근로자가 구분 없이 하나의 작업조로 근무하는 경우
- 수급업체가 독립적인 현장관리자나 업무수행 조직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수급업체가 독자적인 판단 없이 원청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 도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인원만 공급하는 경우

다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불법파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12 실사에서는 어떤 자료와 운영사항을 확인하나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도급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업무매뉴얼
- 원청과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
- 근로자 채용, 배치, 교육 및 평가 권한
- 출퇴근, 휴가, 연장근로 및 징계 관리 주체
- 원청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의 업무 구분
- 수급업체의 현장관리자 배치 및 실질적인 권한
- 장비·설비·작업도구의 소유 및 관리 주체
- 도급대금의 산정방식과 수급업체의 독립적인 사업조직
- 이메일, 메신저, 작업일지 등 실제 업무지시 자료

필요한 경우 현장관리자와 근로자 인터뷰, 사업장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Q11 원청 관리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수급업체의 현장관리자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순서, 작업방법, 인원배치, 연장근로 여부 등을 직접 지시하면 지휘·명령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 결과물의 규격·품질·납기 확인이나 사업장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까지 당연히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의 내용과 방식, 반복성 및 구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10 도급계약서만 적법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근태와 인력을 관리한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실제 운영방식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9 적법한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적법한 도급에서는 수급업체가 자신의 책임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관리하면서 약정된 업무를 완성합니다.
반면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근무시간·휴가·연장근로·인사평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운영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Q8 적법도급 운영 실사란 무엇인가요?
적법도급 운영 실사는 도급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 인력관리, 근태관리 및 작업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위험을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약구조와 현장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Q7 사내하도급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근태관리, 업무배치, 교육, 평가, 징계, 휴가승인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범위와 보고라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도급업무는 가능한 한 독립된 업무 단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원청의 지시는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협력업체 관리자가 자기 책임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계약서상 도급 구조와 실제 현장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사내하도급의 핵심은 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용자로서 자기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원청은 도급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6 협력업체 관리자가 현장에 있으면 불법파견 위험이 없어지나요?
협력업체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리자가 실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협력업체 반장이나 관리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 업무배치, 평가, 연장근로 지시를 원청이 하고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자는 단순 연락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관리자로 기능해야 합니다. 업무지시 기록, 근태 승인, 작업배치표, 교육자료, 평가자료 등도 협력업체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회사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제한 위반, 무허가 파견 등 일정한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은 형사처벌, 과태료, 임금·근속기간 관련 분쟁, 노동조합 문제, 집단소송, 고용노동부 감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내하도급 구조를 유지한 사업장에서는 다수 근로자의 직접고용 청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4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직원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불법인가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정이나 조직 안에서 혼재되어 일하고,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파견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조에 편성되거나 동일한 근태·성과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적법성을 확보하려면 업무구역, 업무범위, 지휘체계, 보고라인, 관리자 권한, 장비·작업도구 사용관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Q3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항상 불법파견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원청은 도급업무의 범위, 품질 기준, 납기, 안전수칙, 사업장 출입규칙 등 일반적·계약적 사항은 협력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이 일을 먼저 하라”, “오늘은 이 라인에 투입하라”, “연장근무를 하라”, “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와 같이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협력업체 관리자가 자기 책임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Q2 적법한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핵심 기준은 누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가입니다.
적법한 사내하도급에서는 협력업체가 자기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근태관리, 인사평가, 배치, 교육, 징계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원청은 도급계약상 결과물이나 업무수행 기준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순서, 방법, 시간, 배치, 연장근로, 휴가, 근태 등을 지시하거나 관리한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실태를 기준으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합니다.
Q1 사내하도급이란 무엇인가요?
사내하도급이란 원청회사가 자신의 사업장 내 일부 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 도급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 물류센터, 병원, 호텔, IT 운영 현장 등에서 청소, 경비, 생산보조, 포장, 물류, 설비관리, 콜센터, 전산운영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가 맡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도급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상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면 사내하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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