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검토, 규정 작성,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위촉, 신고 및 초기 운영체계 구축
노사협의회 설립 대행서비스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공고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ㆍ신고,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제1차 회의 운영까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협의기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달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기구가 아니라, 경영정보 공유, 생산성 향상, 복지,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 공동의 이익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구조, 노동조합 유무, 기존 운영자료, 고충처리 체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회사에 맞는 노사협의회 설립 절차와 운영문서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및 설치 단위 검토: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분산 여부, 노동조합 유무 확인
ㆍ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및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방식 자문
ㆍ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 후보등록서, 추천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개표 및 당선자 공고 작성
ㆍ사용자위원 위촉장, 고충처리위원 임명장, 고충처리 접수ㆍ처리대장 작성
ㆍ노사협의회 규정 작성ㆍ검토ㆍ수정 및 관할 노동청 신고 지원
ㆍ제1차 정기 또는 임시 노사협의회 소집공고, 회의자료, 회의록, 의결사항 공지문 작성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노사협의회 설립 대행서비스는 “설치의무 확인 - 제도 설계 - 선거 및 위촉 - 규정 작성ㆍ신고 - 초기 회의 운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설명 가능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주요 절차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중점관리 포인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선출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유연근무제 서면합의, 휴일대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경영상 해고 협의 등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대표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노사협의회는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ㆍ보관, 의결사항 이행, 고충처리 운영, 규정 신고 및 변경관리까지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회사는 설립단계부터 적법한 절차와 실무문서를 갖추고, 노동청 근로감독이나 내부 분쟁 발생 시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근로감독 대응,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단체교섭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ㆍ회사별 규모, 사업장 구조, 외국계 회사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원 구성에 맞춘 실제 운영 가능한 노사협의회 체계를 제안합니다.
ㆍ표준 양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설치공고부터 선거, 위촉, 규정 신고, 고충처리, 제1차 회의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ㆍ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유연근무제, 휴일대체, 취업규칙 변경 등에서 추가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에도 설명 가능한 한국어ㆍ영어 기반 노무관리 문서화가 가능합니다.
주요 산출물
상담 시 안내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와 운영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수, 근로조건 결정권, 노동조합 유무, 기존 협의체 운영 여부, 회사의 조직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립 절차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장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