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립 대행 서비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검토, 규정 작성,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위촉, 신고 및 초기 운영체계 구축

노사협의회 설립 대행서비스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필요한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공고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ㆍ신고,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제1차 회의 운영까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협의기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달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교섭기구가 아니라, 경영정보 공유, 생산성 향상, 복지,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 공동의 이익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강남노무법인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구조, 노동조합 유무, 기존 운영자료, 고충처리 체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회사에 맞는 노사협의회 설립 절차와 운영문서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1. 주요 대행 분야



2. 대행 범위

ㆍ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및 설치 단위 검토: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분산 여부, 노동조합 유무 확인
ㆍ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및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방식 자문
ㆍ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 후보등록서, 추천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개표 및 당선자 공고 작성
ㆍ사용자위원 위촉장, 고충처리위원 임명장, 고충처리 접수ㆍ처리대장 작성
ㆍ노사협의회 규정 작성ㆍ검토ㆍ수정 및 관할 노동청 신고 지원
ㆍ제1차 정기 또는 임시 노사협의회 소집공고, 회의자료, 회의록, 의결사항 공지문 작성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노사협의회 설립 대행서비스는 “설치의무 확인 - 제도 설계 - 선거 및 위촉 - 규정 작성ㆍ신고 - 초기 회의 운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형식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설명 가능한 절차와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주요 절차별 세부 대행 내용 | Detailed Support


중점관리 포인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선출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유연근무제 서면합의, 휴일대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경영상 해고 협의 등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대표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노사협의회는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ㆍ보관, 의결사항 이행, 고충처리 운영, 규정 신고 및 변경관리까지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기면 회사는 설립단계부터 적법한 절차와 실무문서를 갖추고, 노동청 근로감독이나 내부 분쟁 발생 시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근로감독 대응,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단체교섭 등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ㆍ회사별 규모, 사업장 구조, 외국계 회사 여부, 노동조합 유무, 직원 구성에 맞춘 실제 운영 가능한 노사협의회 체계를 제안합니다.
ㆍ표준 양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설치공고부터 선거, 위촉, 규정 신고, 고충처리, 제1차 회의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ㆍ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유연근무제, 휴일대체, 취업규칙 변경 등에서 추가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에도 설명 가능한 한국어ㆍ영어 기반 노무관리 문서화가 가능합니다.

주요 산출물



상담 시 안내사항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와 운영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수, 근로조건 결정권, 노동조합 유무, 기존 협의체 운영 여부, 회사의 조직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립 절차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사업장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8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 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Q7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이 충돌하면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노사협의회 의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문서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징계절차, 조합활동 보장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가, 조합활동 보장, 징계절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주로 회사 운영, 생산성 향상, 복지,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등 협력적 사항을 논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거나, 단체교섭 사항을 우회하여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 회사 운영이나 복지·교육훈련 등 협력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징계, 해고 등 핵심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거나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6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어디까지 대행받을 수 있나요?
회사 상황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여부 진단부터 실제 운영체계 구축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및 설치 단위 검토,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근로자위원 선출공고문·후보자 등록서·투표 및 개표자료 준비, 사용자위원 구성, 회의 안건 정리,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 고충처리위원 운영, 정기회의 일정 관리, 근로감독 대응자료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적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회사의 인사노무 체계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회의록만 만들어 두면 되나요?
회의록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과 후속조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논의내용, 의결사항,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 시에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 선출자료, 협의회 규정, 회의 개최 공지, 참석자료, 고충처리 기록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Q4 노사협의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는 통상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회의일시, 논의안건, 의결사항, 후속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회의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건에 대한 회사의 설명과 근로자위원의 의견이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지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직원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은 절차의 적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Q2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사협의회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은 주로 임금, 근로시간,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근로자 고충처리, 교육훈련, 복지증진, 작업환경 개선 등 노사 공동의 협의사항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기능과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의 대체수단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한 사항입니다. 회사는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노사협의회 의결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교육훈련, 능력개발,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위원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시행방법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임금, 근로시간, 인사평가, 승진, 징계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변경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동의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1 노사협의회는 어떤 회사가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일시적인 인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설치 단위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가 원칙이므로, 사업장 구조,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근로조건 결정권의 소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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