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대행 서비스


취업규칙 최초 제정, 전면 개정, 불이익 변경 절차, 노동청 신고까지 통합 지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대행서비스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법령 개정과 회사의 인사제도 변화가 실제 규정에 적법하게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전문 노무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해고,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모성보호 등 사업장 전체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므로, 작성 내용과 변경 절차가 모두 중요합니다


I.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What Service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사내 규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규” 또는 “인사규정”이라고 부르는 규정이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핵심 요소



2. 주요 대행 분야



3. 대행 범위

ㆍ현행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등 관련 자료 검토
ㆍ근로기준법 제93조 필수 기재사항 및 최신 노동관계법령 반영 여부 점검
ㆍ사업장 특성에 맞춘 취업규칙 작성, 조항 수정, 불이익 변경 여부 검토
ㆍ근로자 의견청취서, 동의서, 설명자료, 노동청 신고서류 작성 지원
ㆍ노동청 신고, 게시ㆍ주지 방법 안내, 향후 개정 필요사항 및 사후관리 지원

II. 어떻게 제공하는가 | How to Deliver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은 단순히 표준 양식을 채우는 업무가 아닙니다. 회사의 실제 인사운영,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무형태, 징계ㆍ해고 절차, 휴가제도, 모성보호 제도와 취업규칙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절차를 잘못 밟으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이익 변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공통 진행 절차



2. 사전 준비자료



3. 의견청취와 동의 절차 설계

ㆍ최초 작성 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ㆍ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ㆍ동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명 방식, 회의 절차, 동의서 징구 방식을 설계합니다.
ㆍ변경 전후 비교표와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견 또는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점관리 포인트: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개정 취업규칙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 기존 조항 삭제, 새로운 제재조항 신설 등은 사전에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III. 고객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 Client Benefits

취업규칙은 단순한 사내 문서가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해고 등 거의 모든 노동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잘못 작성되거나 오래된 취업규칙은 회사에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고, 불이익 변경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ㆍ근로감독 대응, 임금체불, 해고ㆍ징계,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모성보호 등 다양한 노무사건 경험을 취업규칙 조항에 반영합니다.
ㆍ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회사의 업종, 규모, 직군, 근무형태, 임금체계, 본사 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규정을 작성합니다.
ㆍ불이익 변경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사용자 개입 리스크 등 절차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ㆍ외국인투자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인사노무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문ㆍ영문 규정 검토 및 bilingual 자료 정리가 가능합니다.
ㆍ노동청 신고, 보완 대응, 게시ㆍ주지 방법, 향후 개정 일정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산출물 예시

ㆍ취업규칙 신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
ㆍ변경 전후 비교표 및 불이익 변경 검토표
ㆍ근로자 의견청취서, 동의서, 설명자료, 회의록 양식
ㆍ노동청 신고서류 및 제출용 첨부자료
ㆍ게시ㆍ주지 안내문 및 향후 개정관리 체크리스트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은 업종, 상시근로자 수, 취업규칙 적용 대상, 노동조합 유무, 변경 내용의 유?불리 여부, 근로자 동의 절차 진행방식에 따라 별도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 취업규칙 작성·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서의 시정지시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지적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행정적 제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서의 시정지시나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현재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정 전 판례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변경의 합리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용자가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다” 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3년 판결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더 이상 근로자 집단 동의를 대체하는 독자적 근거가 아니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원칙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입니다.
Q8 취업규칙 변경 시 회사가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변경 내용이 불이익 변경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임금규정 등 다른 사내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변경 후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합니다.
Q7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인가요?
신고의무 위반은 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변경의 효력은 주로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이나 노동분쟁 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취업규칙 변경신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통 취업규칙 전문, 변경 전·후 비교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변경 전·후 비교서류, 의견청취 입증자료, 불이익 변경 시 동의자료를 구비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의견 수렴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견 수렴은 서면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도 만일에 있을 근로감독 내지 노동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합니다.
Q5 취업규칙 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금 삭감, 수당 폐지, 휴가 축소, 징계기준 강화, 근로시간·복무규율 강화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조항별로 유·불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개별 내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의견청취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의견청취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의 집단적, 명시적 찬성-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로서 근로자들이 회의, 투표 등으로 의견을 모을 기회가 있어야 함)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의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무규율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법정 대표성을 가지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명시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의견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협의기구로서 생산성 향상, 고충처리, 교육훈련, 복지증진 등 노사 공동의 관심사항을 협의하는 조직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협의회 활동을 수행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요구되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의견청취 절차가 당연히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 해고, 징계, 안전보건,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과 법정 필수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Q1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사업주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단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의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근로조건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징계, 해고, 복무규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실제 근로조건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임금 삭감, 휴가 축소, 징계기준 강화 등 불이익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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