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하기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규약제정과 임원 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총회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의록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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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       (45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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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규약       (43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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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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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고증 예시  
     · 2개 지역 이상 사업장 (5)   VIEW    
     · 1개 지역 사업장 (4)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