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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교육공무원법상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 장학사가 교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80.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79.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78.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평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닐 경우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지
77.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의 소속 학교 교직원 중 교원의 인사•복무•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 및 총괄하고 있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76.각급 학교에 두는 보직교사는 교장과 교감의 주요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므로 노동 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 규정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교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75.현직 교사 신분인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민간 상급단체(○○노총) 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노조 전임자 허가를 할 수 있는지
74.개별 학교 단위별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교원노조의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분회 등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73.시•도 단위별 노조가 아닌 ○○교원노동조합 △△지부장이 ○○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시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현재 ○○교원노동조합 △△시 지부가 아직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음)
72.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신고를 한 △△교원노동조합이 전국 단위노조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71.사립학교 교원,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반대, 안건의 찬반 등에 관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지
70.유아•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각 학교단위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69.교원노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별학교 내 단과대학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68.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67.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66.<질의 1>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 2호의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경영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 2> - 교섭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1명도 선임할 수 없는지 <질의 3> -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하여 10% 이상이 될 경우, 교섭에 참여하는 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섭위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65.사립학교 법인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하여 지역별, 인문 • 실업계별, 중•고등학교 법인별, 종립•비종립별 등 소그룹 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64.<질의 1> -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배분시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을 상대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지 <질의 3> - ’20년도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위원 선임 갈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시 ’21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63.[현황] 2021. 6. 28. A노조에서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21. 7. 1. ~ 7. 8.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 2021. 7. 7. B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 - 이에, ○○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은 7. 13.자로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 중에 있음 - 향후 일방 노조에서 단체교섭 요구 철회가 예상됨 [질의내용] <질의 1> - A노조의 교섭 요구 철회 시, B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B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여 B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에 A노조에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B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A노조에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62.<질의 1>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위원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교원노조에 조합원 명부 제출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교섭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원노조가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잠정적인 교섭거부가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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