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KOREAN
Corporate News
MOEL Interpretation
Labor Laws / 500 Top Cases
MOEL Resources
Labor Law Bible / Case Studies
YouTube
Manuals
HR Templates
Labor Contract
Rules of Employment(ROE)
Wage
Working Hours
Irregular Workers
Foreign Workers & Visa
Visa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Harassment
HR & Labor Law Audits
Labor Inspection
Disciplinary Action
Workplace Restructuring
Labor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tomatic Calculations / Drafting
Buy Books
K-Labor
법인 뉴스
행정해석
노동법령 / 판례500선
고용노동부 자료집
노동법 바이블 / 사건 사례
유튜브
매뉴얼
인사관리 양식, 규정
근로계약 관리
취업규칙 관리
임금,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 휴가, 휴일 관리
비정규직 관리
외국인 고용과 비자
비자
고용보험 관리
산재보상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리
인사노무감사
근로감독
해고 (징계) 관리
구조조정 관리
노동조합 관리
노사협의회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자동 계산 / 작성
출판물 구입
강남노무법인
행정해석
산언안전
중대산업재해 - 총칙
제목
질의
회시
Search
38 Records
38.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37.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 기간에 포함되는지?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 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되면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36.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35.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 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3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 예) ①보험가입자(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③기타 구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기준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33.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32.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31.➊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같은 해에 “동시에” 4명 발생한 경우와 ➋같은 해에 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이고, 부타디엔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인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전국우편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운송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29.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흔히 ‘과로사’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과로사’ 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28.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27.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 인지?
26.도급인(물류회사)이 수급인(협력업체)과 물류센터 운영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사업자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25.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24.○○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도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설을 유지・보수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인인 ○○의료원이 시설 유지・보수 업체인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23.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 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하여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 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 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22.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는 환경미화 현장 업무에 참여하고 시간당 단가 9,000원의 활동비(월 27만원 한도)를 수령함 이 경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보아,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1.선원근로자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는지?
20.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19.○○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 <
1
2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