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181 Records
181.노동조합 설립 준비 과정 중에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준) ○○지부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180.광역시 및 자치구•군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광역시지부 또는 구•군지부에서 독자적인 교섭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9.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178.「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177.A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사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 공무원의 종류)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2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영 버스 운전사(임기제 공무원)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노동조합법 (단체행동권 가능)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갑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 공무원 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으로 처리 을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일반노동조합(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으로 처리
176.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175.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이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174.①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173.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②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함
172.○○○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171.A연맹 산하조직인 B노동조합의 의결기관에서 산하지부인 C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대해 승인 및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 없이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하 지부로서의 법적 자격이 상실되는지 및 A연맹이 대의원회 개최 및 연기 가능한지, 규약 해석권한에 대하여 (노동조합간 관계) A연맹 산하 B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으며, B노동조합은 C지부를 두고 있는 바, C지부는 B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C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
17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제1호 각목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된 자(6급 팀장)의 최근 6개월간의 전자결재시스템상 문서등록대장을 근거로 추출한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질의드리니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지부장 당선자(임기 2020.3.2.~2022.2.28.)인 現6급 팀장 업무추진 실적(건수) 해당팀 전체 생산문서 팀장 직접 기안문서 전결처리문서 대결(업무대행)처리문서 검토(중간결재)처리문서 비고 864 6 51 47 760 100% 0.7% 5.9% 5.4% 87.9% ※ 추출기간 : 2019.7.1.~12.31(6개월) /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의거 추출 - 직접 기안한 문서(6건):출장보고서(2), 상황근무일지(2),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승인서(1), 기타(1) - 전결 처리한 문서(51건): 차량운행일지, 부업대학생 근무일지, 기간제공무직근로자 작업일지 ☞ 시 산하 전체 부서의 6급 팀장 보직자의 경우 위 사례와 대동소이한 실정임
169.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168.6•7급 관내 00국장의 실제 담당하는 업무량 및 비중, 업무수행 방식 및 프로세스를 감안하였을 때,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167.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166.자치구에서 6급 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경우 부서내 주무팀장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주무팀장이 아닌 부서내 일반팀장도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165.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소속기관(○○전시관)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164.○○광역시 소속 산하기관(사업소 등)의 총무부서에서 직원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163.당해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6급 공무원이 면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노조가입이 제한되는지 대상 공무원의 사무(업무)분장 등 사실관계 ① ○○시 읍면동 전결규정에는 담당에게 전결권 부여 ② 면사무소 사무분장표상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관리, 주민생활 지원업무 전반을 담당 ③ 소관업무 중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관리업무는 전체업무 중 5% 수준이며, 담당내 직원 3명(8급 2명, 9급 1명)이 수행하는 세무,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보건행정 등 업무를 총괄 ④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으며, 출장• 연가 등 복무관리에 대한 중간 결재권도 있음
162.대상 공무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 ○○과에서 6급 상당의 ‘학예연구사’로 근무중인 자로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대상 공무원의 사무(업무)분장 등 사실관계 ①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상 “담당은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로 규정 ② ○○과는 문화예술•체육진흥•축제이벤트•시설관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 ③ ○○과 ‘문화예술 담당’은 6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6급상당•학예연구사)은 ‘문화예술 담당’에 소속되어 박물관•민속관 운영 및 시설보강 사업 등의 고유업무 수행 ④ 해당 공무원 외 기능10급 공무원이 박물관•민속관의 시설물 관리 및 매표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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