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KOREAN
Corporate News
MOEL Interpretation
Labor Laws / 500 Top Cases
MOEL Resources
Labor Law Bible / Case Studies
YouTube
Manuals
HR Templates
Labor Contract
Rules of Employment(ROE)
Wage
Working Hours
Irregular Workers
Foreign Workers & Visa
Visa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Harassment
HR & Labor Law Audits
Labor Inspection
Disciplinary Action
Workplace Restructuring
Labor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tomatic Calculations / Drafting
Buy Books
K-Labor
법인 뉴스
행정해석
노동법령 / 판례500선
고용노동부 자료집
노동법 바이블 / 사건 사례
유튜브
매뉴얼
인사관리 양식, 규정
근로계약 관리
취업규칙 관리
임금,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 휴가, 휴일 관리
비정규직 관리
외국인 고용과 비자
비자
고용보험 관리
산재보상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리
인사노무감사
근로감독
해고 (징계) 관리
구조조정 관리
노동조합 관리
노사협의회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자동 계산 / 작성
출판물 구입
강남노무법인
행정해석
산언안전
행정기준,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벌칙
제목
질의
회시
Search
30 Records
30.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 과거에는 해당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업무를 수행(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을 이유로 직업성 암 산재승인)하였으나,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수동으로 행하는 작업이 없어져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9.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버스운전기사)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백미러를 손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 버스회사 소유 버스는 평소 B지청 관내 주차장에 2대, A지청 관내 주차장에 15대를 정기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사고 장소인 B지청 관내 주차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 주차장에 월단위로 정기주차하여 왔음
28.「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27.약 20년간 크레인 업을 해오다 장기 할부로 약 1년반 정도 전 새 장비를 구매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신차 구매가 아닌 기존 구매자에게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26.- 위 사업의 추진의 정확하고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 과거 정부에서 노후 장비 퇴출하여 재해를 줄이고자 2009년 장비기준 인증 기준을 세웠는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빚내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하루하루 빚갚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과연 이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것 아닌지?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장비를 구입하고 1~2년 후에 장비를 되팔면, 사업대상자 본인 부담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로또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고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 이전 정부 인증기준에 맞춰 새 장비를 앞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보전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향후 계획포함, 구체적으로 작성부탁) 은행부채 감면, 이자 보전 등
25.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소유연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
24.3년 전부터 정부에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등에 따라 상부 크레인은 못 바꾸고 차량부만 리스(할부)로 교체(2019년식 7톤) - 상부 크레인은 동양기전 1937, 2006년식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상('09년 이전)에 해당되나 지원대상은 신차 구매조건으로 보유장비는 폐차 또는 수출조건 즉 국내 말소 조건임, 2019년식 자동차를 폐차시킬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중고자동차로 생각하여 저렴하게 수출을 보내야 하나요? 이는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봄 - 노후된 장비가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새 차로 바꾼다고 해서 상부 중고장비가 사고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나요? - 이번사업 국민생명 보호취지에 맞게 하부는 능력껏 하고 제한된 예산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상부 장비를 교체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3.‘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22.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21.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20.「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19.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상근)가 선임되어 있음 - 상근직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비상근 대표이사는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될텐데, 자회사의 경우, 2인의 대표이사(상근/비상근) 중 누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되는지?
18.(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문제점) BOO공사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감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생함 1.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시설물 인수 당시의 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17.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16.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
15.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과태료를 교육청에 부과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 부과하기도 함 - 명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14.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13.(주) ◯◯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 부위의 핀홀 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 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1.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 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중대 산업 사고의 적용 여부 2.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 산업 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12.사업주를 위하여 공사의 시공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과 자재비 지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인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 행위한 일부 사실이 있다면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피재자 망 ◯◯◯)에게 위임하여 총괄 관리토록 한 경우에도 ○ 건축주 ▽▽▽가 사업주라면 어떠한 형태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위임·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에 근거하여 ▽▽▽에게 같은 법 제23조 적용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본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반 책임을 물어 범죄인지 해야 함. <을설> ○ 건축주 ▽▽▽는 피재자 망 ◯◯◯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손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로서 현장소장(피재자 망 ◯◯◯)을 고용하여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는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하나 공사의 시공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 피재자 망 ◯◯◯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선발·고용하여 재량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면 * 피재자 망 ◯◯◯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주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위반의 법적 책임 부과는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의 사례와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동 공사의 시공과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실상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 또한, 망자인 현장소장의 사망사건 관련 같은 법 제10조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본 사건 당사자인 행위자의 사망으로 “다세대 신축공사 고용계약서”의 당사자인 ▽▽▽에게 산재 발생 보고 의무가 있어 동조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과 함께 양벌규정에 의거 동조의 벌금형을 물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11.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 건의 도급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1
2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