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기타, 행정해석 폐기사항


49 Records
49.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금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48.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퇴직시 전체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상계동의서의 법적 효력 유무
47.<질의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지정변제충당의 합의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 2> 지정변제제에 관하여 사업주와 아무런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은 퇴직연금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46.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45.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44.현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①과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등
43.●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2.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1.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2년 반전 훈련소에 1달간 있을 때 지급 받았던 임금을, 훈련소 기간 동안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회사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0.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이 변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개인회사 재직기간 및 연봉제 계약 체결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39.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38.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37.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36.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3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34.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33.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32.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1.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3 퇴직연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30.퇴직연금급여를 가입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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