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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ㅁㅁ공단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ㅇㅇ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활동방법
36.1.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기관인정 사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등에 대한 인정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으로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분석자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35.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 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3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33.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32.고열 측정이 제19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2조(정의) 7.에 명시된 적용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 제31조에 별도의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용대상이 되는지
31.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중 분진(목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30.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2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는지
28.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27.레일과 차륜의 주재료는 철이며 기타 화학성분으로 망간(0.65~1.25%) 등 함유되어 있으며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분진, 흄이 발생됨, 이에 발생된 분진, 흄에 기관사, 정비작업자 등 노출이 된다고 보아 사업장에 산화철 및 망간 등의 측정을 해야 하는지
26.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25.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24.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23.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 x)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22.-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21.1. 지게차 면허 적용 시 비용(1인 40만원) 부담으로 비용절감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2. 많은 인원이 지게차 조종자격이 필요하여 방문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장교육 등의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여부
20.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19.이동식 크레인 신규 교육과정 신청 폭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일정 증설 및 시행시기 등 연장 요청
18.-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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