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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7.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합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22174)
6.긴박한 경영상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 정리해고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11.14. 선고 2008구합15947 판결)
5.경영상의 이유로 노사협의회에서 인원감축에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3016 판결)
4.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왔고 특별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0.12.8. 선고 99구30721 판결)
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2002.12.13. 선고 2002구합12519 판결)
2.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사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판결)
1.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나27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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