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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급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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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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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ecords
37.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 IRP 계좌 신규 개설 없이 지급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법원 공탁이 가능한지 등
36.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질의 1>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3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5.●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퇴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4.●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3.●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에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32.●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31.●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30.●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9.●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공제회에서 지급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8.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급여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27.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26.<질의 1>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25.●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이 가능한지
24.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23.IRA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RA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22.<질의 1> ●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고 그 사실이 관련서류(퇴직금 청구서류 등)로 입증이 될 경우 퇴직보험 수탁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퇴직금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퇴직보험 수탁사가 수익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2> ●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퇴직계좌의 의미를 은행의 보통예금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본인의 납입금, 운용수익 등이 기재된 실물로 결제기능이 있는 통장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같은 실물은 없으나, 전산상 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입금액, 운용현황 등을 기재하여 별도관리하는 것도 개인퇴직계좌로 볼 수 있는지?
2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년 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20.퇴직연금 급여의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 중 일부는 IRP로 납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예금)계좌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9.개인퇴직계좌 특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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