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KOREAN
Corporate News
MOEL Interpretation
Labor Laws / 500 Top Cases
MOEL Resources
Labor Law Bible / Case Studies
YouTube
Manuals
HR Templates
Labor Contract
Rules of Employment(ROE)
Wage
Working Hours
Irregular Workers
Foreign Workers & Visa
Visa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Harassment
HR & Labor Law Audits
Labor Inspection
Disciplinary Action
Workplace Restructuring
Labor Union
Labor-Management Counci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tomatic Calculations / Drafting
Buy Books
K-Labor
법인 뉴스
행정해석
노동법령 / 판례500선
고용노동부 자료집
노동법 바이블 / 사건 사례
유튜브
매뉴얼
인사관리 양식, 규정
근로계약 관리
취업규칙 관리
임금, 퇴직금 관리
근로시간, 휴가, 휴일 관리
비정규직 관리
외국인 고용과 비자
비자
고용보험 관리
산재보상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리
인사노무감사
근로감독
해고 (징계) 관리
구조조정 관리
노동조합 관리
노사협의회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자동 계산 / 작성
출판물 구입
강남노무법인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목
질의
회시
Search
157 Records
157.2011.7.1. 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이 가능한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
156.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 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155.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202X.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202X.7.9.~7.14.)이 경과한 후, 202X.7.18.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154.사실관계 2011.4.12. 노조 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 일부 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2011.5.19.(20개 조항), 6.9.(11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 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현재, 현장지부 사무실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를 2012.1.4. 설립 -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 조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 일부 조항은 유효한지
153.사실관계 A사업장에는 2009.12.31. 이전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생산직과 사무직 등 직종별로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동일한 초기업노조(산별노조)**의 지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양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여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음. - 해당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지회(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2.사실관계 A 산별노조 지회는 2008.10.29.부터 2010.1.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기존 노조(B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함. 이에 A 산별노조 지회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0.3.23. 인용 결정을 받음.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시점을 2011.7.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2.7.1.로 보아야 하는지
151.사실관계 A사와 B사는 2011.7.1.자로 A사로 통합·합병됨. A사에는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였고, 단체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2012년 12월 말까지 유효함. B사는 합병 직전인 2011년 1월 말에 노동조합을 설립(산별노조의 지부)하였으며, 합병을 앞둔 관계로 공식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관계 합의서’만 체결하였고, 본 단체협약은 합병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합병 이후 B사(지부)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150.사실관계 ‘甲’사는 1사 1노조(기업별 노조) 체제로, 2011.7.2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甲’사는 2011.11.1. ‘乙’사(Z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乙사에는 B노조(1사 1노조)**가 있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거치지 않음. ‘甲’사는 2012.1.1. ‘丙’사를 흡수합병 예정이며, **丙사에는 C노조(1사 1노조)**가 있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거치지 않음. 각 사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아래와 같음: 구분 합병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임금협약 유효기간 비고 甲사 - ’11.1.1. ~ ’12.12.31. ’11.3.1. ~ ’12.2.28. A노조 (과반수 노조) 乙사 ’11.11.1. ’11.4.20. ~ ’13.4.19. ’11.1.1. ~ ’11.12.31. B노조 (과반수 노조) 丙사 ’12.1.1. (예정) ’11.1.1. ~ ’12.12.31. ’11.3.1. ~ ’12.2.28. C노조 (과반수 아님) ‘甲’사의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만약 기존 A·B·C노조가 소속된 각 사 직원들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다면, A노조는 적어도 A노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 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
149. 동일 산별노조의 2개 지회가 있는 사업장에서 산별노조 명의로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었을 때 ― 사용자가 중앙교섭 또는 지부교섭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산별노조에 즉각 통보하고, 명백하게 교섭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148.사실관계 ― 단체협약은 2011. 6. 30. 이전에 체결되었고, 임금협정서는 2011. 7. 10.에 체결됨. ― 2011. 8. 1. 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고, 노사 간 협의에 따라 2011. 9. 9. 수정 체결됨. ― 2011. 7. 18. 신규 노조가 설립됨.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 노조가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임금협정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47.기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1. 12. 31.이고, 그로부터 3개월 이전 시점인 8월 중순경에 신설 노조가 설립된 경우, 이후 기존 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보충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 아니면 기존노조인지 여부
146.사실관계 ― A사용자협의회는 B산별노조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아 왔으며, B산별노조와의 중앙교섭 방식은 산업별 통일교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B노조로부터 2012년 중앙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단일화의 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인 상황에서 산별 중앙교섭이나 지부 단위의 집단교섭의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는 B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에 A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에 단일 노조만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단체협약(산별 중앙교섭, 지부 협약, 지회 보충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여부 - A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 중 일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B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B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B노조가 파업을 감행한 경우, 그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45. - 동일 산별노조 지회가 2개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각 지회가 중복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1사 1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 교섭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1사 단일노조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 교섭단 구성 또는 교섭대표자 선정을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존재하는지
144.사실관계 ― 기존 노조인 A노조는 설립되어 있었고, B노조는 **2012. 4. 26.**에 설립되었음. ― A노조는 **2012. 2. 17.**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A노조도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음. ― A노조는 이후 **2012. 4. 23.**에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는 **2012. 4. 26.**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A노조와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함. ― 이에 대해 A노조는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 2. 17.**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2012. 4. 23.**으로 잘못 공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한 점을 인정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2012. 2. 17.**을 최초 교섭요구일로 수정하여 5일간 전체 사업장에 재공고할 것을 결정함. ― 사용자는 **2012. 6. 1.**에 B노조를 포함한 교섭참여노조 확정 재공고를 시행함. ― A노조는 자신이 최초 교섭요구자인 2012. 2. 17. 기준으로 판단할 때 B노조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B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2. 6. 4. 사측에 이의 신청함. 2012. 2. 17. 최초 교섭요구 당시에는 B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후 설립된 B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B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143. 사실관계 ― 기존 노조 조합원 수는 180명이며, 2011. 7. 1.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65명임. ― 신설 노조는 타임오프(Time-off) 한도를 기존 노조와 공유하고, 노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분할 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 신설 노조가 법률 개정(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이유로 하여, 타임오프 한도의 공유와 사무실 분할 확보를 위한 보충협약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142.A노조 및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4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140.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139.1. 노동조합이 2012. 2. 22.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은? 2. 노동조합이 2012. 2. 24.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일은 **2012. 2. 24.**인지 아니면 **2012. 2. 25.**인지 ― 만약 교섭요구일이 2012. 2. 25.이라면, 토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일을 2012. 2. 27.로 보아야 하는지 3. 노동조합이 2012. 2. 22.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음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2012. 2. 24.부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138.A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교섭요구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2011. 7. 11.**을 교섭요구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A노조가 회사의 보완 요구에 따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요구한 날을 교섭요구일로 보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 <
1
2
3
4
5
6
7
8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