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언안전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127 Records
127.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26.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25.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124.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123.•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122.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12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120.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 또는 사용(일선의 기존 또는 신규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장비 투입 등)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곤돌라 장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일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2.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곤돌라 장비들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장비사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일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119.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118.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117.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116.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115.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14.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의 내용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 아닌지요? 2.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란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를 말하는지요? 3. 1.질의의 응축기도 열교환기라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열교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13.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가 압력용기(안전인증) 제외 대상인지 여부
112.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11.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110.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109.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108.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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