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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8.「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 청구(장해진단서) 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 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 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29일(사고일 : 2000년 3월 30일) 까지로 할 수 있는지 ? 법 제87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7.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중 99.9.14.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 시 판단기준과 근거서류는 당초 부상인 좌측쇄골골절은 수술하여 완전 유합되었으나 수술 후 좌측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 진구성 좌측쇄골골절 진단으로 현재까지 장기치료중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완전종결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후유증 및 합병증의 판단기준은
6.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5.○○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05.2.14일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갑설>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4항에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을설> 일시보상을 한 후에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시보상을 한 후에 퇴직시킬 수 있다.
4.「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3.「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 치료비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1.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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