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14 Records
14.❍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 안건제출 시기, 사후관리 등은?
13.❍ 사업장 내의 회의실 등의 형태로 고충처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홈페이지상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고충처리실을 대신할 수 있는지?
12.❍ 당 공단의 경우 전국에 161개의 지사가 산재되어 있으나(직원 수가 30인 이상인 지사가 절대다수임) 각 지사장은 해당 지사 직원의 업무분장권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의 전보·승진·임금책정·근로시간 결정 등의 모든 근로결정권은 본부에서 관장하는 고유 업무이므로 본부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사항을 다루고 지사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하였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이룬에 나오는 다른 각칙의 전제가 된다고 할 때 동법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제4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각 지사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본부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지사 직원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법 제32조(벌칙)에 저촉되는지?
11.❍ 당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위원과 협의 하에 처리하고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 단체협약에 직급별, 직무별, 부서별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구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음 ❍ 당사의 비조합원이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나, 고충처리위원에서 고충사항을 협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의 배제를 주장하며 신고된 고충사항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 노사협의회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조직대상 조합원과는 현실적으로 상이하므로 고충처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임이 분명하나,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의 협의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10.❍ 당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謹 「노사협의회법」 제5장에 의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의 인사부장과 노조 사무국장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 당사는 고충처리위원이 노사 각 1인의 복수로 되어 있으나 고충처리위원들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법상이나 당사 협의회규정상 특별한 정함이 없어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왔음 ❍ 당사의 간부사원이며 비조합원인 ○○○차장이 고충처리위원에게 본인의 고충처리를 의뢰하여 그 동일의 회사와 관계와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복수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위원들간에 업무분장에 대하여 특별히 법상이나 또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함이 없고 그 동안의 회사와 관계된 절차에 따라 간부사원인 비조합원의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 1인의 자격으로 고충을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였을 때 고충처리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검토·판단·통보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9.질의1) 고충처리는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 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을 접수하여 2년만에 해소되었다면 완료 건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고충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고충접수내용이 3년간 효력이 발생하는지? –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3년간 추적 관리하여 조치해야 하는지? 질의3) 전직이나 인사이동을 희망한 경우 회사 심의기준에 미달되어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고충청취자에게 불가사유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지?
8.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참법의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 청취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사업장을 순회하는 계획을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 근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 유급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7.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6.고충처리위원을 순환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5.근로자참여법에는 고충처리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4.근참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근참법 시행령 4조와 마찬가지로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을 즉시 선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3.당사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은 최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그 징계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고충사항을 사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 고충처리위원은 "징계는 회사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으로 고충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함
2.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외부기관에 공정한 감사책임위원단에 대해 조사의뢰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1.질의1)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보궐 근로자위원과 같이 30일의 유예기간 내에 선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즉시 선출해야 하는지,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고충처리위원을 파견(하도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3) 고충처리위원에게 법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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