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20 Records
120.◉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질의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질의 2>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119.<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2>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만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3>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4>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 시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음)
118.질의 1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1 과거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2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3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질의 2-4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DC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의 4 직원이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DC연금을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117.학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에 대하여 (1) 방학기간 다름을 빼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또한 실제 근무한 10개월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116.사실관계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 불가 질의 1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금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115.○○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됨 동 요양원은 대표자 변경 후 2019.5.22.부터 근로자들의 찬성을 받아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 ○ 이때, 퇴직 후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114.휴업기간 중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07.3.15.)에 따르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1년에 1회만 수령하는 보너스나 휴가비 등을 기존 행정해석으로 계산하게 되면 휴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안으로 어느 쪽이든 처리바람 <갑설> 연 단위 급여의 경우는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휴업기간에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연 1회로 수령 받는 급여의 경우는 휴직기간과 상관없이 1/12로 나누어 계산 <을설> 월 단위 급여와 연 1회로 수령하는 급여 모두 일률적으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
113.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 등
112.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의 2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3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질의 4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1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노무관리 편의상 부담금 정기 납입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상황이 발생함 ● 질의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 질의 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뒤 정기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110.질의 1 >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2 >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19.9.1부터 ’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 입사일 육아휴직 시작일 DB→DC전환일 퇴사일 2017.1.1. 2019.3.1. 2019.9.1. 2020.2.29.
109.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1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포함)
107.질의 1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질의 2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질의 3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 4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5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6 귀 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직책, 근속연수,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상 명시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어떤 내용이 맞는지 질의 7 귀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매뉴얼 등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납입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경우 “유아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이것을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중 일부에 불입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모든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DC형에 가입해야 하는지
106.‘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1.5월 복직 후 ’21.6.1.에 퇴사한 경우 ’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105.○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04.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103.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102.<질의 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유 및 퇴직급여 수령 시 수수료 환급 여부
101.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립금 귀속 및 손실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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